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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주주총회의결권의 수(사례 세분화하여 결론 일부 수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20.
결론

이때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특정주주의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다른 주주들이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C가 가지고 있는 주식30,000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가정한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면, 신주 발행이 무효인 것을 원인으로 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

사례의 경우 적용해 보자면 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이지만 3만주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받았으므로, 3만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발행주식총수를 7만주로 본다.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경영권분쟁이 붙을 경우 법원이 특정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여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특정주주의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1. 사례 — 경영권분쟁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상장회사 예를 들면 너무 복잡하여 비상장 회사를 예로 든다. 주식회사 한길로봇은 주주가 A,B,C 3인이며,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이다. A와 B가 각각 20,000주씩 40,000주를 가지고 있고, C가 60,000주를 가지고 있다. 사내이사가 3인인데, 대주주인 C 쪽 이사가 2인, A와 B쪽 이사가 1인이고, 대표이사도 C쪽 이사이다. 즉 경영권을 C가 가지고 있다. A와 B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여 이사 2을 추가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한다.

이사를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다.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과 참석주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가 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도, C가 추천한 이사가 선임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A와 B는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이러저런 사유로 법원에 C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 3만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주주총회 전일에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C에게 송달하였다.

주주총회 당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의 의결권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논쟁이 붙었다.

염춘필 법무사는 어떻게 설명했을까?

2. 사례 1 — 주식양도 분쟁으로 가처분된 경우

사례 1)주식은 유효하게 발행되었으나 주식양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

주 식은 유효하게 발행되었으나 주식양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서 양수인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C가 기존 주주로부터 보통주 30,000주를 양도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C가 가지고 있는 주식 30,00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천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을 경우에는 가처분 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 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 정을 받은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 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사례 2 — 신주발행의 효력 다툼

사례 2)신주발행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

사례의 경우 C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회사의 신주 30,000주를 형식상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다른 주주들이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C가 가지고 있는 주식30,000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가정한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면, 신주 발행이 무효인 것을 원인으로 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

사례의 경우 적용해 보자면 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이지만 3만주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받았으므로, 3만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발행주식총수를 7만주로 본다. A와 B가 각가 20,000주씩 40,000주, C가 30,0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A와 B가 이사 선임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4. 보통결의 요건과 발행주식총수 산입

주주총회 보통결의의 요건(상법 제368조 제1항) —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를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는지에 따라 이 정족수의 분모가 달라지므로, 본문의 사례 구분(주식 귀속 분쟁이면 산입, 신주발행의 효력 다툼이면 불산입)이 곧 결의 성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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