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장
그러나 경영권분쟁이 붙어서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누가 의장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장이 되면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합니다.
상장회사에서 경영권분쟁이 발생하면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치열하게 위임장 대결을 합니다.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좀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눈물겨운 분투를 하게 됩니다.
1. 의장의 권한
주주총회의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총회의 질서유지를 할 권한을 갖습니다.
2. 경영권분쟁에서 의장의 중요성
평화로운 시기에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권분쟁이 붙어서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누가 의장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장이 되면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합니다. 필자는 법무사를 하면서 뜻하지 않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많이 다녀 보았습니다. 상장회사에서 경영권분쟁이 발생하면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치열하게 위임장 대결을 합니다.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좀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눈물겨운 분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은 위임장을 주주총회의 진행을 담당(위임장 등을 검토하고, 주총 의결권을 집계하는 하는 진행요원)하는 진행요원에게 제출합니다. 이 진행요원이 일차적으로 적법한 위임장인지를 심사합니다. 경비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이러한 진행요원들을 선임하고, 배치할 권한, 즉 총회장을 통제할 권한을 갖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붙이는 등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의장입니다. 그래서 경영권분쟁이 붙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누가 의장이 되는지가 주총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 합니다.
3. 상법의 규정
이렇게 중요한 주주총회 의장에 대해 상법은 어떻게 정해 놓았을까요?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정해 놓았을까요? 상법에는 [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 한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하도록 정해 놓았는데요. 모든 회사의 정관에는 누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는지 정해 놓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정관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4. 정관에 의장을 정하는 방법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한 현대자동차의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의장을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제16조(의 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 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 부사장, ……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대자동차는 대표이사사 주주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간혹 회사의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대주주를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정해 놓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를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대표이사 유고시의 의장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누가 의장이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아니 '유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인병 등 대표이사가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총회에 불출석 한 경우 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의장이 됩니다. '이사'이므로 '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지명할 수 없으며, 만약 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지명할 경우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사장, 부사장,......순으로 의장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난감합니다.[....]은 도대체 몰까요? 전무, 상무, 이사가 생략된 것으로 추측하지만이 분들은 위 정관에 따라 의장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주주총회 의장의 정관규정사례로 현대자동차의 정관을 골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위와 같이 정해 놓은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수인일 경우 누가 의장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의 정관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수정해 봅니다.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16조(의 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중 1인을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정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 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임시의장의 선임
정관에서 정한 의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면 됩니다. 임시의장은 의장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안건은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 선임이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주조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임시의장의 선임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 안건이므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식수의 과반으로 결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