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권자는 누구인가?(정기주주총회 씨리즈 1)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 5.
결론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합니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4일이 글을 씁니다. 정기주주총회가 3월 가량 남았습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는 회사의 담당자라면 벌써부터 정기주주총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1월에는 주주총회에 관한 자료를 1일 1개 올려 놓겠습니다. 첫번째로 누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가에 대한 글을 올려 놓습니다.
1. 이사회가 소집권자인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구성된 회사라 하면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표이사가 소집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집권자인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결정 합니다.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이사가 2인인 회사에서 이사회 소집은 누가 결정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합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소집을 결정합니다. 이사가 2인 이면서 대표이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3.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와 법원의 허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의 경우라면 소집권이 있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위에서 설명했습니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그734 —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이라합니다. 약 2개월 정도 걸리는 사건인데, 별도의 주제로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하는 실무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의장을 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의장이 됩니다.
4. 감사·감사위원회의 소집청구
감사 또는 감사위원(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이사회(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나 대표이사)는 즉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415조의2(감사위원회)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1.30>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법원이 소집을 명하는 경우
- 법원은 검사인의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인의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딱 한번 회사의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신청을 법원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다툼이 있었던 주주와 회사간에 화해를 권고했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 들여서 신청을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법원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례를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상법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혹시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표이사가 소집권자는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리스크 · 대표이사와 소집권자 —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아니므로, 소집권자인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을 결정함에 유의하십시오.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신다면 회사의 이사 수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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