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
결론
주식회사의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가 구성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소집통지를 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기업)은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다.
이사가 1인이면 그 이사가,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를 선임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소집통지를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가 구성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소집통지를 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기업)은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다. 이사가 1인이면 그 이사가,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를 선임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소집통지를 한다.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취소사유(주주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해당 결의를 취소할 수 없음)에 해당할 뿐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총회는 부존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효력이 없다.
1.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경우
인용
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인용
나. 이사회의 결정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사유는 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인용
(출처: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
인용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등기선례 제5-841호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 현행현행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제정 1998.09.22 [등기선례 제5-841호] 상법 및 정관 소정의 소집절차를 흠결하였으나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출석하여 결의하는 이른바 전원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해석되므로, A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 상법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소집권자의 소집 등 적법한 소집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25%씩 소유하고 있는 4인 주주 전원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전원의 합의로 소집절차와 방법에 아무런 이의없음을 확인한 다음, 기존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주주 자신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주식 수의 25% 기권, 75% 찬성으로 결의하여 그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면,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 한 임원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1998. 9. 22. 등기 3402-919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6. 10. 11.선고 96다24309 판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인용
(출처: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검토하실 때는 소집권자가 정당한지와 이사회 결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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