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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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세번째 /정기주주총회이야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3.
결론

2022년 3월 한국벤처케피탈협회 웹진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상법을 이야기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매년 3월은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2022년 3월 한국벤처케피탈협회 웹진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 세 번째 정기주주총회 이야기 법무사 염춘필 상법을 이야기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매년 3월은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이에 맞추어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제365조(총회의 소집)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365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므로, 1년에 정기주주총회를 2회 이상 개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들은 정관에 사업년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정관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년 1회로 하며 매 기말에 결산을 행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회사 정관에는 삼성전자와 같이 사업년도를 정해 놓았으므로, 3월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소집통지 등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기주주총회는 상법 362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사가 2인이되 대표이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의 수가 2인이되 별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각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도 위와 같은 절차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주주도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감사 또는 감사위위원회 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소규모 회사일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있은 후 회사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하면,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합니다. 이사회 결정 없이 대표이사가 소집통지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의 효력은 어떨까요? 이사회의 결정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사유는 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됨에 불과하다(대법원 79다1264 판결)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알아 둘 만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현행현행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제정 2018.09.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2-28호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동의없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면 소집통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 알아 두실만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서면결의 등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기관의 실무자라면 알아 두실만한 내용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일시와 장소 그리고 총회의 목적사항이 기재됩니다. 정관변경사항, 감자, 합병, 분할,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때에는 그 주요한 내용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합니다. 피투자회사가 이와 같은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데 통지서에 그 주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를 기재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집통지의 철회는 가능할까요?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거나,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집철회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2009다35033 —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직접 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 경영을 담당할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법률과 정관이 정한 회사의 기초 내지는 영업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자신이 乙에게 교부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甲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乙 측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소집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절차로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국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乙 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구 상법(2009.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로 乙 측의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결의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5]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회사와 노동조합이 ‘업무복귀 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전에 발생한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부제소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회사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합의 전 제기한 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노동조합 등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회사는 합의 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파업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중 위 합의 전인 소제기 당시 이미 배상을 구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8]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한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일정 기간 용역경비료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노동조합 때문이라기보다는 위 기간 동안 회사를 경영하던 자가 전임 경영진 측이 회사를 사실상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맞추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배척한 것도 노동조합의 일부 과격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회사가 경찰의 협조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노동조합의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경비료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9] 회사와 노동조합이 ‘회사는①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을 포함)가 이루어지거나,②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 그때까지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노사합의 전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전임 경영진인 甲 측이 보유주식을 투자증권회사의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합의조건①은 甲 측과 乙 측의 합의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甲 측이 보유주식을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정만으로는 그동안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합의조건①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소집철회 통지 도달 시기그리고 예정된 총회일 전에 소집철회 또는 목적사항 일부철회의 통지가 도달하도록 각 주주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일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로 변경합니다. 새로 개최될 주주총회일 14일 전(소규모 회사 10일 전)에 주주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피투자회사의 본점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주주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이 회사의 서울사무소도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364조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투자회사의 정관에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개최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목적사항(특히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안건을 상법에서는 목적사항이라고 합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간담회 정도에서 처리할 안건(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하)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하더라도, 결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지 의문입니다.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정기주주총회 주요 안건으로 정관변경, 임원선임,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배당결의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재무제표를 주주들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약정에 따라 주주총회 전에 제무제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할까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합니다.

  1. 1)이사는 결산기 마다 대차대조표(회계상으로는 ‘재무상태표’라 한다),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포함하며, 이 법률에 지배회사로 인정된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2)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영업보고서에는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3. 3)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위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4)감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4주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5)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이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6)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고,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법에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재무제표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1.재무제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재무제표의 승인이 정기주주총호의 의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2. 주주제안권

피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A를 추천하니 안건으로 채택해 달라고 피투자회사에 구두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거부합니다. 이때 기관투자자는 상법에서 정한 주주제안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하는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상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안건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전히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주주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반드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절차를 그 구제절차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제안권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의안상정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집중투표제라고 합니다. 집중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합니다.

3. 주주의 의결권과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이 원칙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무의결권주는 모든 의안에 대해 의결권이 없으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해당 의안에 대해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를 상호주라고 합니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해당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그 이사가 주주라 하더라도이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회사의 기관구성이라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 해당 임원이 주주일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봅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견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길이 보통주 100주를 발행했는데, 자기주식 10주가 있다고 하면, 주주총회의 의결권의 수를 계산할 때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90주로 산정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이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그 대상이 된 주식수도 발행주식수에 포함됩니다. 주식회사 한길의 주주 B가 가지고 있는 주식 20주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그래도 주식회사 한길의 주주총회 의결권의 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여전히 90주로 산정합니다. 무의결권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는 것과 다르므로 기억해 둘 만 합니다.

주주는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은 위조난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팩스를 통하여 출력한 팩스본 위임장도 사본으로 본다)은 정당한 위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이 위임장에 주주의 인감을 날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다만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의결권 불통일행사라고 합니다. 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되어 주주가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하는 실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주주총회는 왜 매년 3월에 개최되나요?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개최되는 시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대부분 3월에 개최됩니다. 그런데 왜 정기주주총회는 3월에 개최되나요?
피투자회사가 이와 같은 상태라면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와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로 변경한 후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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