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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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그 공격과 방어)에 관한 컨설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3.
결론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재무제표 상으로는 5% 정도인데요. 저희는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 문제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주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이 5억 원인데, 사내이사 1인만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해 보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주주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5년도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최대 이슈는 주주제안권과 전자투표로 요약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주제안권을 둘러싼 공격과 방어에 대한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1. 주주제안이 늘어난 배경

  1. 2015년도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최대 이슈는 주주제안권과 전자투표로 요약된다.
  2. 여러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활용해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하였고,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림자투표(Shadow Voting) 행사요청을 위한 전제로, 많은 상장회사들이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채택하였다.
  3. 올해는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주주제안권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비로소 주주제안권이 상법전(商法典)을 떠나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4. 기존의 주주제안권이 주로 경영권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올해는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소수주주들의 무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이번 호에서는 주주제안권을 둘러싼 공격과 방어에 대한 컨설팅 사례를 살펴본다.
  6. 회사 컨설팅에 관심이 있다면 주주제안권을 연구해 보시길 권해 드린다.
  7. <사례1> 이사와 검사인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권(비상장 회사)
  8. 출근하자마자 50대 중년 남성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9. 필자는 직감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 그런데 저희가 그만둘 때에는 영업이익률이 15%를 상회했는데, 갈수록 이익률이 떨어지다가, 이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1. 두 분이 합하여 주식 60%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인 선임을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검사인을 선임한 후, 이 검사인으로 하여금 이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2. “저희가 직접 검사인이 되는 건가요?”
  13. “혹시 저희가 직접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될 방법은 없습니까?”
  14. “사내이사를 언제 선임하셨는데요?”
  15. “작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했습니다.”
  16. “2년 후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면서 이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17. “그러면 정기주주총회가 2달가량 남았으므로 주주제안권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18.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9.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사내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21. 회사는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2. “그러면 저희 회사는 어떤 안건을 갖고 주주제안을 해야 하나요?”
  23. 저희가 60%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참석 주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이사 해임의 건’을 상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4. “그렇습니다.”
  25. “그런데, 사내이사가 주주제안권을 무시하면 어쩌지요?”
  26.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무슨 방도라도 있습니까?”
  27. 그 고객은 상당히 초조한 표정으로 필자를 쳐다보았다.
  28.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었기에 주주제안권을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
  29. 만약 사내이사가 주주제안권을 거부하면, 바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사실을 첨부하여이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31. 이때에는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실 수 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32. 먼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 이를 거부하면 바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십시오.”
  33. 필자의 설명이 끝나자 아직 긴장을 다 풀린 것 같지는 않았지만, 한결 편안해진 고객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34. <사례2>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제안권(상장회사)
  35. 지난 1월 말경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36. “특별한 약속은 없는데, 호텔 커피숍으로 가면 되나요?”
  37. “아니, 객실에서 만나자는 것인가요?”
  38. 필자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상대방이 웃으면서 말했다.
  39. 그러면서 필자는 10여 년 전 한 상장회사의 일로 회의실이 딸린 호텔 룸에서 회의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40. 그때에도 호텔 룸에서 회의를 했는데, 정기주주총회를 활용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세력의 작전(?)에 뜻하지 않게 참여한 것이었다.
  41. 다만 그때는 M&A 전문가들과의 회의였다면, 이번에는 소액주주들과의 회의라는 차이가 있을 뿐.
  42. “근 10년 만에 이런 데서 다시 회의를 하게 되었네요.”
  43. 호텔 룸에 도착한 필자는 회의실 탁자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너스레를 떨면서 인사를 했다.
  44. 사실 저희는 2년 전부터이 회사의 주식을 목적의식적으로 매집했습니다.
  45. 이 회사는 의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연매출이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46. 제조와 판매를 병행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7. 제조법인은 상장회사이고, 판매법인은 비상장회사인데,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와 친인척 몇 명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8. 판매법인으로 유출되는 이익을 다시 제조법인으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아마이 상장회사의 주가가 거의 몇 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이 회사의 주식을 매집했지요.
  49. 제조법인과 판매법인간의 거래관계도 상당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50. 그래서 여러 궁리를 하다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감사를 재선임하는데, 이 기회를 활용해 우리측 감사를 선임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51. “경영권 확보가 목적이 아니군요?”
  52. “주식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53. 필자의 질문에 소수주주들의 대표 격으로 보이는 이가 말했다.
  54.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55. “저희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통해 조사해 보니 최대주주가 35%, 특수관계인이 20%를 보유해서 전체적으로 55%가 되는 것 같습니다.”
  56. 거꾸로 상장회사이면서도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57.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온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지요.
  58. “그러면 소수주주들의 동향은 어떤가요?”
  59. “아직 저희들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므로, 소수주주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60. 다만, 회사 측과 저희들이 언론전을 펼친다면, 소수주주들은 전적으로 저희들 쪽에 줄을 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1. “이미 검토하셨겠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2. 2년 전부터 준비해 오셨다니이 요건을 충족했겠지요?”
  63. “주주제안권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굳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나요?”
  64. “저희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진검승부를 하고 싶습니다.
  65. 주주제안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스터디를 해두었는데, 회사 쪽이 어떻게 방어할 지, 그리고 회사가 방어책을 들고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를 돌파해야할 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회의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66. “회사 쪽에서도 여러 방어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67. 우선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를 폐쇄하기 이전에는 주주명부를 확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68. 즉, 특정 시점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만, 주주명부만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했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69. 따라서 특정 시점의 주주명부만을 동봉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했음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7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가 폐쇄된 날 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71. 그리고 증권회사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 보유현황 및 보유기간에 대해서 증권회사에 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72. 그러자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73. “혹시 회사가 주주제안권을 거부할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74.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제안을 거부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75. 상장과 관련하여 어떤 페널티가 있는 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담 사례

  1. 실무 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⑯ 주주제안권(그 공격과 방어)에 관한 컨설팅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2. “법무사님. 한길회계법인의 김 회계사님을 잘 아시지요? 소개를 받고 방문했습니다.”
  3.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방문하셨나요?”
  4. “어제 오후에 김 회계사님과 상의를 했는데, 이 일은 염 법무사님을 찾아가 보면 무슨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해서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이 일 때문에 밤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5. “아, 네. 무슨 일인가요?”
  6. “저희 회사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도소매 하는 회사입니다. 업력이 15년 정도 되었고요. 매출은 연 100억 원 가량 하는 회사입니다.”
  7. “상당히 우량한 회사이네요.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8. 사내이사가 40%의 주식을 갖고 있고, 저와 제 친구가 각각 30%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셋 모두 대형 제약회사의 영업부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에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와 제 친구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5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지요.
  9. “경쟁이 격화되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요즘 대부분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 정도 내외입니다.”
  10. “그 부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보았는데,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동료들에게 물어보니이 회사의 영업 품목과 매출처 정도면 지금도 이익률이 10% 정도 이상일 것이라고 합니다. 경리직원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 회계사나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11. “물론 회계를 잘 알고 있다면 직접 검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 알고 계신 회계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12.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불안합니다. 이제 도저히 사내이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13.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주주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 2인 선임의 건’, 그리고 ‘검사인 선임의 건’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4. 다만, 이사 2인을 추가로 선임한 후, 이사회를 소집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회사의 경영권을 찾아올 수 있으므로, 직접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인을 선임해서 그동안 사내이사가 처리했던 각종 회계장부를 조사해 볼 수 있겠지요.”
  15. “저희가 회사를 그만둔 후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않아서 작년에 사내이사에게 격렬하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지요. 3월 27일에 개최했으니, 그 날부터 역산하여 6주 전까지 회사에 주주제안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되겠네요.”
  16. “사내이사가 내용증명우편을 보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겠지요. 그러면 주주제안권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17. 제가 앞서 사내이사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면 주주제안권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고 말한 이유는이 칼을 저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텨본들 몇 개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18. “법무사님. 전화로 실례인 줄 알지만, 오늘 저녁에 다른 약속이 없으시면 〇〇호텔로 좀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19. “아닙니다. 〇〇호텔 8층 〇〇호로 오셔야 합니다.”
  20. “회의실이 딸린 객실입니다. 그곳에서 상장회사 소액주주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21. “아, 그렇군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22. “저희들은 〇〇상장회사의 소액주주들입니다. 소액주주라고는 해도 여기 모여 있는 7명의 주식을 모두 합치면 약 10% 정도가 됩니다.
  23. 제조업치고는 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판매법인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24.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서 감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25. “그렇지요. 그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이 몇 %나 되나요?”
  26. “그래요?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나요?”
  27. “이 회사는 업력만 3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가족회사에서 시작하여 상장까지 했기 때문에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지요.
  28. 사실 오래된 회사라 부동산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이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도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29. “저희는 단타 매매를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매입을 하면 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 다만 법률적으로는 하급심 판례이지만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일 것 같아 제가 복사해 온 것이 있습니다.
  31. ‘상법상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주주제안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 권리의 일환으로서 주주제안권과 병행하는 별개의 권리(소수주주는 양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하고,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반드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그 구제 절차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제안권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을 두고 적법한 구제절차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도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의안상정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2. “아! 그런 판례가 있었군요!”
  33. 참석자들이 상당히 고무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34. “그런데 작년에 저희처럼 감사 선임을 위해 주주제안권을 행사했을 때, 회사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방어를 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35. 필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36. “제가 잘 알고 있는 회사여서 오히려 세세한 사정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회

올해는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주주제안권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비로소 주주제안권이 상법전(商法典)을 떠나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주주제안권이 주로 경영권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올해는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소수주주들의 무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호에서는 주주제안권을 둘러싼 공격과 방어에 대한 컨설팅 사례를 살펴본다. 회사 컨설팅에 관심이 있다면 주주제안권을 연구해 보시길 권해 드린다. <필자 주>

<사례1> 이사와 검사인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권(비상장 회사)

“재무제표 상으로는 5% 정도인데요. 저희는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주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이 5억 원인데, 사내이사 1인만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해 보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주주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합하여 주식 60%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인 선임을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검사인을 선임한 후, 이 검사인으로 하여금 이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주주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 2인 선임의 건’, 그리고 ‘검사인 선임의 건’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60%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참석 주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이사 해임의 건’을 상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 2인을 추가로 선임한 후, 이사회를 소집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회사의 경영권을 찾아올 수 있으므로, 직접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인을 선임해서 그동안 사내이사가 처리했던 각종 회계장부를 조사해 볼 수 있겠지요.”

이때에는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실 수 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사내이사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면 주주제안권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고 말한 이유는 이 칼을 저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텨본들 몇 개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 이를 거부하면 바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십시오.”

<사례2>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제안권(상장회사)

“저희들은 〇〇상장회사의 소액주주들입니다. 소액주주라고는 해도 여기 모여 있는 7명의 주식을 모두 합치면 약 10% 정도가 됩니다. 사실 저희는 2년 전부터 이 회사의 주식을 목적의식적으로 매집했습니다. 이 회사는 의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연매출이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제조와 판매를 병행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법인은 상장회사이고, 판매법인은 비상장회사인데,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와 친인척 몇 명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치고는 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판매법인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판매법인으로 유출되는 이익을 다시 제조법인으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상장회사의 주가가 거의 몇 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회사의 주식을 매집했지요.

“이 회사는 업력만 3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가족회사에서 시작하여 상장까지 했기 때문에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지요. 거꾸로 상장회사이면서도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온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지요. 사실 오래된 회사라 부동산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도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제안을 거부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상장과 관련하여 어떤 페널티가 있는 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하급심 판례이지만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일 것 같아 제가 복사해 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회사여서 오히려 세세한 사정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회사 주주총회가 끝난 후 여러 신문에서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제안으로 감사를 추천하고자 했는데,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감사를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추천하고자 했던 주주제안권은 제안으로 그쳤지요.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번에도 회사가 같은 방법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선임할 수 없겠군요.”

“글쎄요. 이미 한 번 써먹은 방법이므로 그 대안을 미리 강구할 수 있겠지요. 오로지 주주제안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경우에는 법원에 정관변경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〇〇〇을 추천하는 주주제안과, 정관을 변경하여 감사위원제도를 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사 겸 감사위원 〇〇〇을 추천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주주제안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필자의 말이 끝나자 흥분을 이기지 못한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아.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 <사례 3> 신의 한 수, ‘상호주’ 활용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다!

5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 왔으나, 최근에 이직을 한 A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오래간만입니다. 새로 옮긴 직장은 어때요?”

“네. 법무사님. 회사는 괜찮은데 최근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데, 회사를 방문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사이에 뭐 못할 게 있나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회사를 방문해서 경영기획팀장인 A가 배석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와 상담을 했다. 대표이사는 무거운 말투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전 대기업 연구원 출신입니다. 이 회사는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연구원이 모여 20년 전에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전해 오다가 6개월 전부터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70여명 정도인데, 카이스트 박사 출신 등 대부분이 연구 역량입니다. 매출액이 적은 편이 아니지만,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3년 전에는 상장계획도 세웠지요. 최근 2년간 매출만 괜찮았다면 아마 지금쯤 상장회사가 되었을 겁니다.”

대표이사는 설명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듯 마른 침을 삼키더니 찬물을 거푸 마셨다.

“그런데 2년 전에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로 저희보다 자금 여력이 나았던 한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51%를 양도하란 것이었습니다. 경영권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의 거래처를 활용해 저희 회사의 매출을 증가시켜 3년 후에 상장을 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하던 시점이라 전 직원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70%의 주식을 갖고 있고, 직원들이 골고루 30%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격론 끝에 주식을 매도하되, 대표이사의 주식 40%, 직원 주식 11%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Bye Back 조건을 붙여서 상대방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매각한 금액으로 다시 되사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30%의 주식을 매입했고,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가 21%의 주식을 매입했지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상당한 자금 회수를 했겠네요? 이 정도 회사면 주당 매매가액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것은 아니었지만, 회계 상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잡혀져 있었지요. 저희 회사 중고참만 되어도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 주식을 매입하면서 대표이사 대여금을 회사에 변제할 것과, 그 돈으로 회사가 자기회사 주식 20%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지요. 제가 판 주식대금의 70%를 그렇게 해서 환수해 갔습니다.”

필자는 시계를 한 번 쳐다보면서 다음 약속을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요?”

“상대방 회사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한 매출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는 경영권까지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영권만 강탈할 목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오히려 우리 회사의 매출을 빼돌려서 자기 회사의 매출로 잡고, 그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임직원 회의를 거쳐서 주식을 매각했으므로, 그 대안도 임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보셨습니다. 저도 직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엔지니어들 생각이 늘 그렇습니다. 제가 30%, 직원들이 19%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가 상장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또다시 격론이 벌어졌는데, Bye Back 조건을 활용해서 주식을 되살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직원 모두 주식을 다시 사오기로 하고, 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집을 잡혀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아마 직원들 일부도 그랬을 것입니다. 6개월 전부터는 회사 매출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갔으니, 저 뿐만 아니라 모두들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Bye Back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글쎄요. 그건 저 같은 연구원의 과제가 아니라 법무사님 같은 전문가가 풀어야 할 숙제 아닙니까?”

“주권을 발행했나요?”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Bye Back 조건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을 잔금지급일(2개월 후였음)에 변제공탁을 하고, 회사가 주식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주주명부를 바꾸어 놓지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제(주주총회 6주를 앞두고) 3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4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오라고 한 것입니다.”

“올해는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예가 무척 많습니다. 비로소 주주제안권이 상법전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이 문제를 갖고 다른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보셨나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몇 분과 상의를 해 보았으나, 주주제안권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받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주주제안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도 회사가 주주제안권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대표이사는 낭패한 표정으로 경영지원팀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똑같은 결론을 얻을 거라면 시간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투로. 팀장이 나섰다.

“법무사님, 그 결론은 이미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나요?”

필자도 대표이사와 팀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식이 힘인 세상에서, 지식을 넘어 지혜를 달라고 하시네요?”

이 말을 듣고 대표이사의 얼굴에 미소가 돌았다.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요?”

“주주제안권을 받아들여서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이사 4인 선임의 건’을 채택하세요.”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상호보유주’라고 하지요. 즉, 우리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 30%는 무의결권주가 됩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표님과 직원이 과반수를 갖고 있으므로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되 모두 부결시키거나 우리 쪽 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었군요.”

“이건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보유하고 있는 주식관계를 해설해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이 조언을 드리지 못했던 것은 회사의 역사적 과정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이 회사의 주주명부와 주주제안서만을 놓고 고민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으니, 상호주에 따른 무의결권주 해당 여부를 상담해 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다시 다소 어두운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정기주주총회일 전에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정관에 따르면 아마 결산일인 12월 3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주주명부가 폐쇄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그 회사가 될 터이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면 바로 주식잔대금을 공탁하고, 주식을 다시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이사와 경영지원팀장 모두 얼굴이 환해졌다. 보람 있는 하루였다. 2월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따스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사례 4>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이용한 경영권 방어

안산 택시회사의 사례

안산에 있는 택시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이사 4인을 선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주식 60%가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 경영진이 25%, 그리고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15%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운전기사들 중 일부는 현 경영진 편에 서 있었고, 다수는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퇴직한 운전기사를 중심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던 차에 필자와 만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 중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막 정기주주총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급히 자문을 구해야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라 내려가서 도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아시다시피, 작년 중반에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주를 취득했던 가처분 채무자들이 글쎄 작년 말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 양수받은 자들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투표에서 지게 됩니다.”

“이런! 그런 꼼수를 썼군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공증인 변호사가 출석했지요?”

“예, 양측에서 모두 공증인 변호사를 출석시켰습니다.”

“그러면 공증인으로 참석한 변호사들에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된 주식을 양도를 원인으로 승계취득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여전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의결권 수에서 빼야 한다’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취지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해 주라고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해결될 거예요.”

“예, 우선 그렇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법무사님! 양쪽 공증인 변호사에게 전달했더니, 구체적인 법리는 사무실에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지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침 지난 3월 30일자 『한겨레신문』 경제면에서 「갈 길은 멀지만 … 주주 제안 ‘기지개’」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필자가 전망한 대로 최근 주주제안권 행사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활발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주제안권 행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가 올해 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이 상정된 기업은 1728개 상장회사 중 25개사(1.4%)였다.

이 가운데 케이비금융지주, 삼양통상, 성창기업 등 6개사에서는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의안이 가결됐다. 2012년 정기주총에서는 14개사, 2013년 12개사, 2014년 16개사에서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된 바 있다. …

0109-3224-9928

자주 묻는 질문

주주제안권은 경영권 다툼에서만 쓰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경영권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주로 쓰였지만, 지금은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도 주주제안권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도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주주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 2001. 05. 15. 선고 2001다12973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2]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3]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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