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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장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5.
결론

주식회사 한길의 본점이 청주이고, 서울은 이에 관한 인접지가 아니므로 주식회사 한길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인접지라 함은 행정구역이 접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 서울에 행정구역이 접해져 있는 시, 군이 인접지가 됩니다.

성남시, 고양시 등등이 인접지가 되나, 수원의 경우 서울에 접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인접지가 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장소를 알아봅니다. 본점이 청주인 회사가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를 통회 주주총회 소집장소를 알아봅니다.

1. 본점이 청주인 회사가 지점 둔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열 수 있나요?

사례 [본점이 청주인 회사가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큰새는 본점을 청주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는데, 지점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주주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주주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을까요?

주주총회 소집장소에 대한 상법규정

2. 상법은 소집장소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가

  1.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소집장소를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살펴봅니다.
  2. 상법에서는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3. 정관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가

[검토 2: 정관에 서울을 총회장소로 정해 놓은 경우]
이번에는 주식회사 큰새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소집지를 '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이 회사는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검토 3: 정관에 지점을 총회장소로 정해 놓은 경우]
큰새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소집지를 '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 지점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점'으로만 특정해 놓았으므로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울릉도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정관에 지점소재지에서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이 회사는 정관규정에 따라 울릉도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주의 대부분이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소집지와 결의취소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 본문이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대목의 근거 조문입니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항). 소집지를 정한 상법 제364조와 회사 정관을 지켰는지가 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상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인접지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행정구역이 서로 접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서울에 본점이 있다면 서울과 행정구역이 맞닿은 시·군이 인접지가 됩니다.
본점에서 먼 곳에서 총회를 열 방법이 없나요?
정관에 달리 정해 두면 됩니다. 상법은 본점소재지나 인접지를 원칙으로 하되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지점 소재지에서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나요?
지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 장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점소재지이거나 그 인접지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점 밖에서 주주총회를 여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소집장소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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