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통지서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5.
결론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주주총회 소집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을 기재할 때에는 주주가 보았을 때 주주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결의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의안의 요령(해당 의안의 주요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주총회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여여야 할 사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주주총회 소집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을 기재할 때에는 주주가 보았을 때 주주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결의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의안의 요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다만 아래 사항은 의안의 요령(해당 의안의 주요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상법 433조 2항, 438조 3항, 513조 4항, 522조 2항, 530조의3 4항)이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1.정관변경사항
1.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할 때 그 의안의 요령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사항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1]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2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달리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 하여야 한다.
[2]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선임할 이사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회사가 이사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선임하였을 경우에 등기 방법에 관해 규정한 것이지, 위 규정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있어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자 2010라1065 결정 : 확정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의 이력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리스크 · 의안의 요령 기재 — 다만 아래 사항은 의안의 요령(해당 의안의 주요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상법 433조 2항, 438조 3항, 513조 4항, 522조 2항, 530조의3 4항)이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 제433조 제2항(정관변경의 방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8조 제3항(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13조 제4항(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환사채의 총액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5.12.1>1. 합병계약서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⑤ 삭제 <2011.4.14>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관변경사항 자본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 주주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를 발행[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써 이를 정하하는데, 이때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다.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아서, 이사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할 때 그 의안의 요령
서울고등법원 2008.07.30 선고 2007나66271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2] 주식회사의 정관에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상법 제513조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1]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받았음에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결의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이사를 선임할 때 통지서에 기재할 사항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회사가 이사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선임하였을 경우에 등기 방법에 관해 규정한 것이지, 위 규정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있어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장회사만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될 이사의 이력을 기재한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될 이사의 이력을 기재할 의무는 없다.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 견본
1)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3. 소집통지서 작성과 동봉 서류
일시/장소/의안을 기재하고 주주가 지참하여야 할 서류를 안내한다.
리스크 · 별첨 기재 사항 — 위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과 관련된 의안이 다루어질 경우에는 별첨으로 그 내용을 기재한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인 참석 위임장을 제공한다.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할 경우에는 공증용위임장을 동봉한다.
4. 소집통지서 견본
서식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1. 일 시: 2024년 03월 28일(수) 오전 10시2.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207호 본사 회의실3. 회의목적사항가. 보고사항: 영업보고, 감사보고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세부내용은 별첨 1 참조)
제2호 의안: 감자의 건(※세부내용은 별첨 2 참조)
제3호 의안: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4. 주주총회 참석시 제출서류가.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별첨 공증용위임장에 주주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통(1개월이 내 발급분)나. 대리행사: 참석용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날인), 위임자 개인 혹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1개월 이내 발급분), 대리인의 신분증
별첨 공증용위임장에 주주 인감날인 2024년 03월 4일 주식회사 한길
대표이사 염춘필(직인생략)
우리 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2024녀도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서식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3.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14.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4.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15. 독서실 프렌차이즈 운영업16.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신규 사업 추가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별첨 2: 감자의 건 구 분
내 역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우선주식(주) 2. 1주당 액면가액(원)3. 감저전후 자본금4. 감전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보통주식(주)
우선주식(주)5. 감자비율
보통주식(%)
보통주식(%)6. 감자기준일7. 감자방법8. 감자사유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서식
주주총회 참석장 주주명:
소유주식: 주
의결권수: 주
일시: 2024년 3월 28일(수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207호 본사 회의실
서식
참석위 임 장 소유주식: 주
의결권수: 주 본인은 2024년 월 일에 개최되는 주식회사 한길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행사할 권한 일체를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24년 월 일 본인(위임인) (인) 주식회사 한길 귀중
서식
위 임 장 수
임
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00 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대리 및 쌍방 대리행위를 승락함) 다 음 00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의사록 2024년 월 일 위임인
성명: 주주(인감)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위임인
성명:
주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 별첨 2 : 감자의 건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회사도 소집통지서에 선임될 이사의 이력을 적어야 하나요?
적을 의무가 없습니다. 선임될 이사의 이력 기재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며 비상장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상장회사도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를 사내이사·사외이사로 구분하고 이력까지 적어야 하나요?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임될 이사의 이력도 상장회사만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고, 비상장 회사는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는 회사가 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였을 경우의 등기 방법을 정한 것이지, 소집통지에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를 만드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병·분할 안건이 있을 때 소집통지서는 어떻게 쓰나요?
의안의 요령을 적어야 합니다. 합병·분할·분할합병은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요령 기재가 필요하며, 실무에서는 그 내용을 별첨으로 첨부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실 때 의안마다 요령 기재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