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6.
결론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 감사인 선임등의 보고사항이 있따.
영업보고와 감사보고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비상장 회사 전체에 적용된다.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 감사인 선임등의 보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각각 적용 대상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비상장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을 알아 봅니다.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 감사인 선임등의 보고사항이 있따. 영업보고와 감사보고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비상장 회사 전체에 적용된다.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 감사인 선임등의 보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각각 적용 대상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1. 영업보고
영업보고(상법)
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감사보고
감사보고(상법)
상법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 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보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감사인 선임등의 보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여기서 감사인은 회사 내부의 기관인 '감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5.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의 보고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아래 상법 규정에 의해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에서 할 경우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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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는 누가 보고하나요?
회사의 대표자가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회사가 있나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회사 내부의 기관인 감사가 아니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을 말합니다.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이사는 그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할 때에는 영업보고와 감사보고 외에 회사에 적용되는 보고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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