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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연기와 주주총회 속행/연회와 계속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0.
결론

주총회를 개최한 후, 당일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속행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감사인의 감사(회계법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에 재무상태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취소하거나 개최일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일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 의안의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채 주주총회일 및 장소를 정해서 의안의 심사를 후일로 연기하는 것을 주주총회의 연기라 하고, 연기 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연회라고 합니다.

주총회를 개최한 후, 당일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속행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감사인의 감사(회계법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에 재무상태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취소하거나 개최일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일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법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 주주총회의 연기와 연회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 의안의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채 주주총회일 및 장소를 정해서 의안의 심사를 후일로 연기하는 것을 주주총회의 연기라 하고, 연기 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연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큰새가 2024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으로는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입니다. 이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회사인데, 주주총회일까지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주주총회일에 정기주주총회일자를 4월 15일자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리스크 · 의안 심의 전 연기주의할 점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1. 답변)주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답변)이 질문은 12월 31일 결산기인 법인이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4월에 개최되는 총회도 정기주주총회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1. 답변)등기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법인세 신고에서 무엇이 걸리는가

법인세 신고와 재무제표(법인세법 제60조) —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신고서에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제2항),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로 보지 아니합니다(제5항). 다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제7항), 이때에는 연장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제8항). 본문이 말한 페널티와 그 대비책이 이 조문에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3. 주주총회의 속행과 계속회

주주총회일에 의안의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의에 이르지 못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총회의 회의 일자 및 장소를 정해서 동일 의안을 계속 다루는 속행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열리는 주주총회를 계속회라 합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사례에 터잡아 주주총회의 속행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의 주총 안건으로는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데, 2024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일에 정관변경과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만 다시 날짜를 잡아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1. 이때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게 됩니다.
  2. 이때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게 됩니다.
  1. 답변)위 사례의 경우 주주총회 개회를 한 후,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안건 순서를 변경합니다.
  1.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염춘필 법무사는 아래와 같이 대답합니다.
  2.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염춘필 법무사는 아래와 같이 대답합니다.
  3. 답변)계속회를 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째, 주주총회일을 총회 당일 연기할 수 있는지요?
네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연기할 수 있는지요?
주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안 심의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연기해야할 사정을 설명합니다. 주주총회 연기안(일시와 장소)을 상정한 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결되면 주주총회가 연기됩니다. 주의할 점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째, 4월 15일 개최하는 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라고 하나요, 임시주주총회라고 하나요?
이 질문은 12월 31일 결산기인 법인이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4월에 개최되는 총회도 정기주주총회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3월에 개최하고자 했던 정기주주총회가 4월로 연기된 것이므로, 4월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도 정기주주총회입니다.
네째,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새로 하는지요?
상법 372조 2항에서 주주총회를 연기할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새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정해 놓았으므로이 사례에서는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주주총회일을 연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등기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를 신고할 때 첨부할 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첨부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연기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하시는 회계사님 또는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연회를 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할 수 있나요?
연회를 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첫째, 주주총회일을 총회 당일 속행결의를 할 수 있는지요?
주주총회일 당일 속행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속행결의를 할 수 있는지요?
위 사례의 경우 주주총회 개회를 한 후,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안건 순서를 변경합니다. 2호와 3호의안을 1호와 2호의안으로 변경하고, 1호의안을 3호의안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1호의안과 2호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3호의안이 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이 안건에 대한 속행결의를 합니다. 물론 속행될 주주총회일시와 장소를 같이 결정합니다.
세째, 계속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요?
만약 변경된 1호안건 정관변경의 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속행회에서 이를 다시 상정할 수 없습니다.
네째,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새로 하는지요?
새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계속회를 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할 수 있나요?
계속회를 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 의안의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채 주주총회일 및 장소를 정해서 의안의 심사를 후일로 연기하는 것을 주주총회의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연회라고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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