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준비절차
정기주주총회 준비는 이사가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합니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보지만,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정기주주총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가 있어서 정기주주총회 준비절차를 올려 놓습니다.
상법규정에 따른 정기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준비과정
1. 재무제표의 작성
1)재무제표의 작성(상법 제447조)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상법시행령
상법 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3. 영업보고서의 작성
2)영업보고서의 작성(상법 제447조의2)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상법시행령 제6조)
상법 제4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영업소ㆍ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ㆍ사채의 상 황
2.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 다)
3.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4.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5. 회사가 대처할 과제
6.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이사ㆍ감사의 성명,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7. 상위 5인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와 회사의 당해 대주주에 대한 출자 의 상황
8. 회사,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 및 그 다른회사의 명칭과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9.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11. 그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재무제표등의 제출
3)재무제표등의 제출(상법 제447조의3)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 에 제무재표 및 영업보고서 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감사보고서 작성과 기재사항
4)감사보고서(상법 제447조의4)
7. 감사보고서의 작성
①감사는 재무재표 및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 에 감사보고서 를 이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8.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 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 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 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지의 여부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회사재산의 상태 기타의 사정에 비추 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 부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재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 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11.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9. 주주는 정기총회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서 열람할 수 있나?
5)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상법 제448조)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0. 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6)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상법 제449조)
①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11.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7)이사, 감사의 책임해제(상법 제450조)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