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에게 1주에 대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집중투표제라 하며,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적용하는 투표제도 입니다.
이사 선임에 있어서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 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집중투표제라 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 으로하여야 한다.
1. 집중투표제의 뜻
집중투표제의 뜻을 알아 봅니다.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에게 1주에 대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집중투표제라 하며,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적용하는 투표제도 입니다.
이사 선임에 있어서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 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집중투표제라 한다.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2. 채택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추천 이사 갑, 을, 병, 정중에서 이사 3인을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 을, 병, 정에 대하여 그 선임투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방식으로 선임된 자가 이사로 선임된다.
순차적으로 이사 선임투표를 진행하므로 대주주가 이사 3인을 전부 선임할 수 있다.
추천 이사 갑, 을, 병, 정중에서 이사3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순차적으로 이사 갑, 을, 병, 정에 대한 선임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집중하여 진행하며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로 하여금 자기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수인의 후보에게 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의 순서대로 이사가 된다.
소수주주가 연합하여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경우 대주주에게는 유리하나 소수주주에게는 불리하다.
4. 청구의 요건과 기한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에 한하여 채택할 수 있다.
이 서면은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결의를 하기 전에 집중투표의청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집중투표의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