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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2.
결론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에게 1주에 대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집중투표제라 하며,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적용하는 투표제도 입니다.

이사 선임에 있어서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 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집중투표제라 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 으로하여야 한다.

1. 집중투표제의 뜻

집중투표제의 뜻을 알아 봅니다.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에게 1주에 대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집중투표제라 하며,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적용하는 투표제도 입니다.

이사 선임에 있어서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 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집중투표제라 한다.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제382조의2(집중투표)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채택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추천 이사 갑, 을, 병, 정중에서 이사 3인을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 을, 병, 정에 대하여 그 선임투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방식으로 선임된 자가 이사로 선임된다.

순차적으로 이사 선임투표를 진행하므로 대주주가 이사 3인을 전부 선임할 수 있다.

추천 이사 갑, 을, 병, 정중에서 이사3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순차적으로 이사 갑, 을, 병, 정에 대한 선임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집중하여 진행하며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로 하여금 자기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수인의 후보에게 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의 순서대로 이사가 된다.

소수주주가 연합하여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경우 대주주에게는 유리하나 소수주주에게는 불리하다.

4. 청구의 요건과 기한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에 한하여 채택할 수 있다.

리스크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리스크 · 총회 7일 전 서면 청구이 청구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 으로하여야 한다.

이 서면은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결의를 하기 전에 집중투표의청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집중투표의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집중투표제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관에 집중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면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배치가 됩니다.
집중투표 청구가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다시 배제할 수 있나요?
배제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집중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결의를 할 수 없으며, 의장은 이사 선임 결의에 앞서 청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사 선임 주주총회를 준비하신다면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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