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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7.
결론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하되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조합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해 찬반의 의사표시를 조합장에게 한 경우에 조합장은 해당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우실사주 조합원이 주주총회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길 원할 경우에는 조합장은 해당 조합원의 의결권을 해당 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함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조합원의 의사와 분리하여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조합원의 의사표시와 위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행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1. 우리사주 조합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2.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하되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조합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1.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의 근거 조문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조합원 의사에 따른 행사 방식 정리

  1. 1)근로복지기준법
  2. 2)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3. 1. 7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
  4.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5. 1.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할 것
  6. 2.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7.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8. 2. 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정리
  9. 1.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할 것
  10. 2.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11.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12. (2)조합원계정
  13. 1)우리사주 조합원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14. 우리사주 조합원이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해 찬반의 의사표시를 조합장에게 한 경우에 조합장은 해당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15. 2)우리사주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위임을 조합장에게 요청한 경우
  16. 우실사주 조합원이 주주총회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길 원할 경우에는 조합장은 해당 조합원의 의결권을 해당 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함
  17. 그러면 조합원이 직접 주총장에 참석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면 됨
  18. 3)조합원의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경우
  19.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해당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대해 주총의안에 대한 찬반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조합원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끔 위임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함
  20.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21.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과 일치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판단함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이 찬반 의사를 밝히면 조합장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행사합니다. 조합 대표자는 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의안의 결의에 관한 의결권을 그대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싶어하면 어떻게 하나요?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이므로 조합장은 해당 조합원의 주식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그 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이 아무 의사표시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합니다.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는 주식 수를 빼고 계산하며, 주주총회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행사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조합원의 의사표시를 받는 기한과 방식을 규약에 맞추어 먼저 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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