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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8.
결론

주총 결의안에 대한 찬성의 수가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여야 합니다.

찬성숫자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라구요.

출석한 주주의 수나 찬성한 주주의 수는 결의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특별결의사항을 알아 봅니다.

어제 고등학교 선배가 전화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계속해서 물어 봅니다. 의사정족수는 주주총회가 성립되이 위해 필요한 정족수입니다. 예를 들어'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라는 취지의 문구를 의사정족수라 합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상법이 개정되어서 의사정족수는 없어졌습니다. 의결정족수만 남아 있습니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규정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선배에게 설명합니다. 주총 결의안에 대한 찬성의 수가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여야 합니다.

선배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고.

아니요. 몇 주가 출석했는지는 상관이 없다구요.

이 선배는 왜 몇 주주가 출석해야 하는 지 계속 물어 보았을까요? 이 선배가 상법을 배울때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주식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법을 개정하면서 출석주식수(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의결정족수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것도 & 조건으로 규정을 해 놓았으니 헷갈릴만 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 조건이구요. 찬성숫자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라구요.

알겠다는 말을 하지만 정말 이해했는지 다시 물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출석한 주주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주는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요?

출석한 주주의 수나 찬성한 주주의 수는 결의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식 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주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주식회사를 [인적회사]가 아니라 [물적회사]라 합니다. 사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사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면 이러한 회사를 인적회사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설명합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갑, 을, 병 3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갑이 6,000주, 을이 3,000주, 병이 1,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이 '정관변경의 건'입니다.

갑만 출석했습니다. 갑이 정관변경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러면 해당 의안에 출석주식수 100%가 해당 의안에 찬성한 것입니다. 6,000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을 이상이므로로 가결되었습니다.

갑과 을이 출석하여 갑은 찬성, 을은 반대합니다.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면서 출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딱 3분의 2인 것이지요. 이때에도 해당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갑, 을, 병이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갑만 찬성하고, 을과 병이 반대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지만, 출석주식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지 못하여 해당 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그러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관변경, 주식의 분할,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이사나 감사의 해임, 자본금의 감소,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 외의자에 대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 등이 있습니다.

결의요건의 가중과 감경

3. 정관으로 이사 해임 결의요건만 발행주식총수 3분의 2 이상으로 가중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정해 놓으면(가중) 그 수로 결의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해임에 대해서만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려고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만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초다수로 정해 놓을 경우에 사실상 해당 의안의 결의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오히려 그 규정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경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감경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감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주주총회 결의요건 정리

결의종류결의사항결의요건 / 비고
특별결의정관의 변경(상 433조 1항)
이사, 감사의 해임(상385조, 415)
임의해산(상 518조)
자본의 감소(상 438조)
주식의 분할(상 329조의2), 주식의 할인발행(상 417조)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수인수권부사채의발행(상 513조, 516조의2조)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 175조), 합병계약서의 승인(상 522조), 회사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상 530조의3조)
휴면회사의 계속(상 520조의2조)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상 360의3조),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상 360조의16조)
주식의 이익소각(상 343조의2조)
주식매수선택권부여(상 340조의2조)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상 374조), 사후설립(상 375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상 434조)
※주 : 주식회사 이사회결의 요건은 특별, 보통 구별 없이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임. 따라서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은 정관에 주총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위 요건으로 선임, 해임가능(상 391조)
보통결의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상 382조, 384조, 389조, 409조, 415조, 542조)
청산회사의 재무제표 승인(상 533조), 청산종료의 승인(상 540조), 청산인의 해임(상 539조)
재무제표의 승인(상 449조), 주식배당(상 462의2조)
총회의장의 선임(상 366조의2조), 총회의 연기・속행(상 392조)
이사가 1인인 회사의 경우 신주발행, 주식양도의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함(상 383조 4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상 368조)
특수결의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 600조),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상 400조)
주주전원 동의요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글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염춘필 법무사

자주 묻는 질문

특별결의에 필요한 출석 주주 수는 얼마인가요?
출석한 주주의 수는 결의요건과 관계가 없으며, 찬성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이면 가결됩니다.
예전에 배운 의사정족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상법이 개정되면서 출석주식수에 관한 의사정족수 규정은 삭제되었고 의결정족수만 남아 있습니다.
주주는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출석한 주주의 수나 찬성한 주주의 수는 결의요건과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주식 수가 중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확인하실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수가 아니라 주식 수를 기준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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