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12월 31일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5.
결론

보내 주신 회사 정관 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한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석 상법’을 살펴보면 [기준일은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또는 권리자로 취급하는 제도이며, 주주명부 폐쇄와 거의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면 2023년도 영업성과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것이므로, 2023년도 말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배당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도 12월 31일자 명의주주입니다.

왜 전년도 12월 31일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 상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주명부 폐쇄 관련상법 규정

  1.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1. 회사 정관의 검토

보내 주신 회사 정관 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한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상법 주석서

‘주석 상법’을 살펴보면 [기준일은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또는 권리자로 취급하는 제도이며, 주주명부 폐쇄와 거의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이다.]라고 합니다.

3.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정한 이유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면 2023년도 영업성과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것이므로, 2023년도 말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배당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기준일을 12월 31일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정해 놓으면, 1월 1일부터 3월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주주가 바뀌어도, 12월 31일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배당을 받고, 정기주주총회에도 12월 31일자 명의 주주가 참석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도 12월 31일자 명의주주입니다.

리스크 · 신주 발행과 신주주의 권리 행사주식의 양도뿐만 아니라 1월부터 3월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했다 하더라고, 위와 같은 사유로 신 주주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02.20 선고 2022다282746 —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丙으로부터 乙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甲에게 매매예약의 담보로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권을 예치한다.甲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丙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위 매매예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식을 이전받아 신주발행 무렵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는데, 乙 회사가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丙 등에게만 동의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자, 甲이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신주발행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 따라 丙 등을 주주로 파악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신주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甲을 포함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대부분에 대한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으로 그들을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도, 甲과 丙 사이에 甲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권리가 丙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甲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왜 전년도 12월 31일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나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상법 354조 1항 중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관련 상법규정을 살펴봅니다.
정기주주총회 준비를 하실 때 정관의 기준일 규정부터 확인하시고, 기준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안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