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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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도 주주총회 기간단축이 가능한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7.
결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하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개인적 의견)하거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대법원 판례)할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1.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총주주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나?

자본금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실무계에서는 [소기업]이라 부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특례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특례조항이 상법에 명문화 되기 전에는 자본금 액에 관계없이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위하여 상법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주주총회일 14일 전으로 정해 놓았는데, 총주주가 기간단축에 동의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해도 불이익을 당하는 주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면서 소기업의 경우 총주주가 동의를 하면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해 놓았습니다. 반대해석을 하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비록 총주주가 동의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 참고: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은 주주총회 기간을 단축하여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주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도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소기업의 관련 상법규정

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관련 대법원 판례[1]

2.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주주 전원 참석·이의 없이 한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한가?

인용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기간 단축도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2.9.15.(162),2020]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하다.

(출처: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대법원 판례 2 — 1인 회사의 총회소집절차

관련 대법원판례[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4.1.(271),490]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 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 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대법원 판례 3 —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관련 대법원 판례[3]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의 대다수를 소유한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대해 주주총회 부존재(주주총회가 없었던 것으로 봄)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1]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의 대다수를 소유한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출처: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의 기간단축

위 대법원 판례는 소기업특례 규정이 상법에 도입되기 이전에 판결된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금도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개인적 의견)하거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대법원 판례)할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등기선례 제5-841호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 현행현행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제정 1998.09.22 [등기선례 제5-841호] 상법 및 정관 소정의 소집절차를 흠결하였으나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출석하여 결의하는 이른바 전원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해석되므로, A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 상법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소집권자의 소집 등 적법한 소집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25%씩 소유하고 있는 4인 주주 전원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전원의 합의로 소집절차와 방법에 아무런 이의없음을 확인한 다음, 기존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주주 자신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주식 수의 25% 기권, 75% 찬성으로 결의하여 그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면,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 한 임원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1998. 9. 22. 등기 3402-919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6. 10. 11.선고 96다24309 판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이 큰 회사도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주주 전원이 참석해 전원이 찬성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소기업 특례가 상법에 들어오기 전의 판결이지만 지금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소집절차를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견해입니다. 다만 판례가 정면으로 다룬 것은 소집절차 생략 쪽입니다.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줄이실 계획이라면 총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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