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주요안건 주요의안 해설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정기주주총회의 대표적인 안건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합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적인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이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당사자가 취임을 승낙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1. 재무제표의 승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정기주주총회의 대표적인 안건입니다. 상법에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제표의 하나라 열거하고 있으나, 회계적으로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으므로, 전년도재무상태표를 승인받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합니다.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상법 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다만 아래 상법조항에 의거하여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회사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정기주주총회 안건이 아니며, 주주총회에 보고하면 족하다.
2. 이사선임(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적인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이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다.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상 미성년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는 없다. 대학교수의 경우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선임이 가능하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당사자가 취임을 승낙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1)사내이사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사내이사라 한다.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면 족할 뿐 상근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정상법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사내이사’,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상근을 하지 아니하되 상무에 종사한다면 이를 사내이사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2)사외이사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상법 382조 2항).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을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 이러한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법은 최대주주등 과의 관계에 의해 회사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를 사외이사에서 제외하였다.
3)기타비상무이사
필자는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보고 있다. 기타 비상무에이사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선임이 가능하다. 기타비상무이사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을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 그러나 사외이사와 달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또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3. 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
상법 개정에 의해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필수적으로 정관을 변경해야할 사항은 없다. 회사의 판단에 따라 기존 정관을 변경하면 된다. 정관도 임시주주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으나, 정관변경이 필요할 경우 많은 회사들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하고 있다. 보통 정관변경에 대한 신구대조표를 만들어서 주주총회의사록에 별첨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4. 비상장회사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별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나?
이사나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기재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급한다. 상장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나, 비상장 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사가 수인일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그 보수를 정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체의 보수한도를 정한 후,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를 정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지 못했을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다214605 — 퇴직금등청구의소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매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임원겸 주주의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자가 되어이 안건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면 된된다.
5.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건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아래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총에서 결의해야 한다.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사내이사라 한다.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면 족할 분 상근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정상법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사내이사’,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상근을 하지 아니하되 상무에 종사한다면 이를 사내이사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2009년 정기주주총회의 임원선임에 있어서 실무상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한 해설을 담은 입법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고, 상법책들도 발간되지 않았으며, 별도도 대법원에서 유권해석도 하지 않았다.
이사, 감사의 보수한도
이와 관련해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은 [ 매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정해야 하는가?]이다.
예를 들어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2023년도 이사의 보수한도는 20억원으로 한다.]로 결의했을 경우에는 2024년도에도 이사의 보수한도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본 회사의 이사의 보수한도는 년 20억원으로 한다.]로 정했을 경우에는 보수한도를 변경하지 않을 때까지는 년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필요가 없다.
임원겸 주주의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자가 되어 이 안건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 전체에 대한 한도를 정할 때에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2025년 1월 2일 추가 기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상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