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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의결권(서면투표) 행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8.
결론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으며, 상장회사, 비상장 회사 모두에 적용한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서면투표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나?

주주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는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으며, 상장회사, 비상장 회사 모두에 적용한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관련 상법규정

  1.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관 규정의 예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관련 정관규정

  1. 제27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내문 견본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내문 견본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안내문을 첨부하여 발송하는데,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면투표 행사 안내
서면투표 행사 안내
본 회사는0 000 등의 승인을 위해 2023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본 회사의 주주는 본 회사 정관 조에 따라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찬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결의로 찬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아래 서면결의통지서를 작성하여 2023년 11월 21일 영업시간마감 전까지 본 회사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의안 설명서 주식회사 000 의장 대표이사 000 (법인)
서면결의 통지서
귀사의 주주로써, 귀사의 2023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면결의합니다. 의 안 찬 성 반 대 제1호의안(00승인의 건) 제2호의안(000) 제3호의안(정관일부 변경의 건) 년 월 일 주주(인)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어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함께 보내야 하나요?
총회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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