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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해관계인의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1.
결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므로 해당 안건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한다.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주주총회에 대한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하며, 주주총회 특별이해관계인은 주주총회의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갑'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는 주주겸 대표이사 '갑'은 특수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해당 이사나 감사가 주주라 하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는다.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하며, 특별이해관계인은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므로 해당 안건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합니다.

1. 특별이해관계인인 주주는 해당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주주총회에 대한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하며, 주주총회 특별이해관계인은 주주총회의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대표이사 보수 정하는 결의에서 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나?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갑'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는 주주겸 대표이사 '갑'은 특수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므로 해당 안건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큰새의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이고,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7,000주일 경우 '갑'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갑'이 가지고 있는 7,000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므로 발행주식총수를 3,000주로 보고, 보통결의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다219931 — 회사에관한소송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이사 '을'이 2,000주, 이사 '병'이 1천주를 가지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럴 때에는 의안을 세분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호의안 이사 보수의 건일 경우에는 3-1호의안 이사 갑 보수의 건/ 3-2호의안 이사을 보수의 건/ 3-3호의안 이사 병 보수의 건으로 세분화하고, 3-1호에는 갑, 3-2호에는, 3-3호에는 병이 특수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사보수한도가 의안일 경우에는 갑, 을, 병의 보수한도로 세분화해서 결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4. 이사·감사를 선임할 때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해당 이사나 감사가 주주라 하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의안에 대해서도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인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거나 주주로서 가지는 지배권의 행사 또는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있는지 미리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특별이해관계인은 그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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