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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3.
결론

의안설명서

제1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호 의안 : 제9기(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

■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후 3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주)큰새 대회의실

회 순

Ⅰ. 개 회

Ⅱ. 출석주주 및 주식수 보고

Ⅲ. 의장인사

Ⅳ.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영업보고

감사보고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Ⅴ. 폐 회

제1호 의안 : 제9기(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안내용 ◈

상법 제4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영업 개황

영업보고서 참조

(2) 당해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참조

(3) 자본변동표

재무제표 참조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안내용 ◈

상법 제382조의 의거 아래와 같이 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구분

성명

주요이력

임기

비고

사내이사

3년

중임

사내이사

3년

신규선임

사외이사

3년

중 임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안내용 ◈

상법 제409조의 의거 아래와 같이 감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구분

성명

주요이력

임기

비고

감사

3년

중 임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안내용 ◈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10기(2024년도)의 이사 보수한도를 다음과 같이 승인받고자 합니다.

(1) 당기 이사보수한도액 : 1,000,000,000원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

5 명

5 명

보수한도승인액

10 억

10 억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안내용 ◈

상법 제415조 및 당사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10기(2024년도)의 감사 보수한도를 다음과 같이 승인 받고자 합니다.

(1) 당기 감사보수한도액: 100,000,000원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명

1명

보수한도승인액

1 억원

1 억원

의안설명서가 딛고 선 조문

재무제표 등의 승인(상법 제449조) —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제1항), 영업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제2항),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제3항). 의안설명서의 제1호 의안(재무제표 승인)과 보고사항(영업보고)이 모두 이 조문에서 나온 순서입니다.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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