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결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시행령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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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가 되는 조문
연결재무제표 승인 관련 상법규정
-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3. 결론
결론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결재무제표와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는 자기 회사 재무제표도 승인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결재무제표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함께 승인받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무엇을 더 작성하나요?
재무제표에 더해 현금흐름표와 주석을 작성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라면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승인받도록 안건을 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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