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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운영규정(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3.
결론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되며, 소집 통지와 공고는 원칙적으로 총회 2주일 전에 하되 발행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의사항은 일반결의·특별결의·특수결의로 나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연기·속행의 회일은 총회일부터 2주 이내로 정합니다.

이 견본을 사용할 때는 의결정족수와 소집 통지 기간, 주관 부서 등을 회사 정관에 맞게 손보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실무를 하면서 취득한 주주총회 운영규정 견본입니다. 원 출처를 알지 못해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실무를 하면서 취득한 자료입니다. ㅇ원 출처를 알지 못해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장회사 협의회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1. 총회의 구분과 소집·결의사항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주식회사 한길(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주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사진행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그 의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와 그 대리인 및 그 밖의 모든 총회 출석자에게 적용한다.

2. 정기주주총회를 영업연도 말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하나요?

제3조 주주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 외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3-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
3-2.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청구할 때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3.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필요한 경우 연회 및 계속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계속회의 경우 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5.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 2주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 및 공고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발행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주주와 이사등의 출석

제4조 주주의 입장

1. 주주는 개회 이전에 회장에 입장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회 후 회장에 들어가 그 이후의 의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전항 단서의 규정은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장처분을 받은 주주의 경우에는 적용하하지 아 니한다.
리스크 · 대리권 증명 서면 제출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사등의 출석

  1. 1.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2. 2. 검사인과 외부감사인은 법령에 의한 경우 이외에 의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3. 3. 법률고문과 공증인 회사의 관계직원과 기타의 사람은 의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4. 주주총회 결의사항

제6조 주주총회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일반결의사항

1. 일반결의사항

1-1.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
대법원 2020. 06. 0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 손해배상등·퇴직금
[2]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3]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2. 상법 제447조 2, 동법 제540조에 규정된 재무제표 및 보고서의 승인
상법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3. 이익배당 및 주식배당의 승인
1-4. 청산회사 재무제표의 승인
1-5. 검사인의 선임
1-6. 총회의장의 선임
1-7.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1-8. 청산인의 청산종료의 승인
1-9. 청산인의 해임

6. 특별결의사항

2. 특별결의사항

2-1. 정관의 변경
2-2.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1/2이상의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1/2이상의 양수
2-3.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2-4. 자본의 감소
2-5. 주식의 분할, 주식의 할인발행 승인

7. 사채 발행과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2-6. 제3자에 대한 전환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승인
2-7. 수권자본의 증가
2-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승인
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6다23771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8. 합병 분할 주식교환 계약서 승인

2-9. 신설합병의 경우설립위원의 선임 및 합병계약서의 승인
2-10. 회사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2-11.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2-12. 주식이전의 승인

9. 특수결의사항

3. 특수결의사항

3-1.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3-2.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0. 의장과 회의 진행

제7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한 자가 된다.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에서는 이를 소집한 주주 또는 그 대표자가 임시의장으로서 총회를 개최하고 즉시 그 총회에서 당일의 의장을 선출한다.

상법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8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과 경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퇴장처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장으로부터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여 출석한 자가 실제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
2.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자

11. 의장 불신임의 동의

제10조 의장 불신임의 동의

주주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동의를 제기할 수 있다.

1-1. 의장이 심의할 또는 심의중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1-2. 의장이 의사진행이 법령, 정관 또는이 규정에 어긋날 때
1-3. 의장의 의사진행이 심의 불공평한 때

의장은 당해 불신임동의의 심의에 대하여도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총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다음 순위의 사람이 의장이 된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총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개회의 선언

제11조 개회의 선언

예정된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예정된 개회 시간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주주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제12조 성원보고

리스크 · 성원보고의장은 개회 선언 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사의 순서

총회의 의사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소집통지에 기재된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른다.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는 다른 의안의 심의에 앞서서 심의 표결하여야 한다.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13.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청구하면 의장은 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를 주어야 하나?

제14조 의안의 상정

의장은 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직접 설명하거나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와 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가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주주의 발언

주주의 발언은 거수로 의장에게 그 뜻을 전하여 허가를 얻은 뒤, 그 자리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주주는 개회선언 후가 아니면 의사에 대하여 발언하지 못한다. 의장은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주는 먼저 성명 또는 상호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주주는 의사진행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부의 된 의안과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간결 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한 가지 의안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발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각 주주의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주주는 하나의 의제에 한 번의 발언을 해야한다.

제16조 질문에 대한 답변

주주로부터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스스로 답변하거나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질문이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의장은 주주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답변을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수정동의

주주는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이의 채택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18조 연기 또는 속행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회 또는 계속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연기 또는 계속회의 회일은 총회일로부터 2주간 이내이어야 한다.

제19조 휴 식

의사 진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장은 휴식을 선언할 수 있다.

14. 표결과 폐회

제20조 표결의 시기

의장은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가 끝난 때 또는 심의 종결의 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즉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제21조 표결의 방법

의안의 표결은 각 의안마다 한다. 다만, 일괄하여 심의한 의안은 일괄하여 표결해도 무방하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이때에 기표권, 무효표는 모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포함한다.

제23조 표결 결과의 확인

의장은 표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선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의안의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충족한다는 것 또는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족하며, 찬부의 수를 선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폐회선언

의장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 총회의 폐회를 선언한다.

15. 의사록 작성과 부칙

제25조 위험물 등의 반입제한

회장에 들어오려는 자는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등의 물품을 지니고 회장에 입장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물품을 즉시 회장 밖으로 퇴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6. 의사록 작성과 비치

제26조 의사록 작성

의장은 총회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총회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장이 이를 지체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

제27조 의사록등의 비치.공시

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들의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총회의 참석장.위원장 그밖의 총회에 관한 서류는 총회의 종료시부터 1년간 회사에 보존하고 주주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열람.등사에 응하여아 한다.

제28조 주관 부서

총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경영지원팀이 이를 관장한다.

17. 부칙

부 칙

이 규정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집 통지와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발행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총회 2주일 전에 소집통지 발송 및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려면 어느 정도 지분이 필요합니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여야 합니다.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의장은 표결 결과를 어떻게 선포하면 됩니까?
표결 결과를 즉시 선포하여야 하지만 찬반의 수를 일일이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안의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충족하는지 여부만 밝히면 족합니다.
주주의 발언은 어떻게 제한됩니까?
주주는 거수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성명이나 상호를 밝힌 뒤 부의된 의안과 관계된 사항만 간결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의제에 한 번 발언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언 신청이 많으면 의장이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견본을 쓰실 때는 의결정족수와 소집 통지 기간을 회사 정관에 맞게 손보신 뒤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