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위임장을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8.
결론주주총회가 10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9시 30분 쯤 담당자가 전화로 질문을 합니다.
주주총회 전날 입국할 예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 담장자가 염춘필 법무사에게 급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므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1. 사례 — 위임장 사본을 제출한 주주
2023년도 주주총회 시즌이었습니다. 비상장 회사였지만, 자본금이 100억원을 넘는 회사였습니다. 주주는 20명 정도였고, 기관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붙었습니다. 주주총회가 10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9시 30분 쯤 담당자가 전화로 질문을 합니다. 반대편 주주가 외국에 있는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입국을 하지 못했답니다. 주주총회 전날 입국할 예정이었던 모양입니다. 주주가 입국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할 생각이었으므로, 대리인을 지정해서 위임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담장자가 염춘필 법무사에게 급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사정이 있어 외국에 있는 주주가 위임장 사본을 보냈습니다. 위임장을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이미 검토했던 부분이므로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과 관련한 상법규정
2. 위임장에 관한 상법 규정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상법조항에는 대리권을 증면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도록 정해 놓았고, 원본과 사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므로 만약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상법에 이를 명시했을 것입니다.
위 상법조항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도록 정해 놓았고, 원본과 사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므로 만약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상법에 이를 명시했을 것입니다.
3. 위임장 원본을 요구한 대법원 판례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조사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제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02. 28. 선고 94다34579 — 신주발행무효
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회사의 주주는 갑과 그 회사의 대표이사들인 을, 병의 3인뿐이었고, 을ㆍ병은 갑이 그 소유주식 일부를 정과 무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이 갑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갑이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 미리 의결권을 변호사로 하여금 대이행사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통보까지 하였고 그 변호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갑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 변호사가 지참한 정ㆍ무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모두 사본이라 하더라도 갑이 그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그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그 변호사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사례.다. 회사가 주주에게 상법 제418조 제1항 소정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바 없고 오히려 그 주주가 회사로부터 신주배정 통지를 받고도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가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키는 정관변경의 주주총회결의 이전에 그 주주와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그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회사 경영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지만 그 양도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주식 총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신주발행이 이루어짐으로써 회사에 대한 그 주주의 지배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그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적정한 주식대금을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신주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인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리스크 · 위임장 사본과 의결권 행사 — 사례의 경우 외국에 있던 주주가 회사에 사전에 의결권을 대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임장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은 왜 원본이어야 하나요?
상법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했을 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원본 제출이 원칙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면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외국에 있는 주주가 회사에 미리 의결권을 대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사본 제출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본 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위임장은 원본으로 제출하시고, 해외 주주가 있다면 원본을 늦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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