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주총회 위임장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을까?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매번 출석할 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고, 원본을 회수하는 형태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 건 별로 별도의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합니다.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주주총회 출석위임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증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은 건별로 필요합니다.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위임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위임장으로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개최되는 주식회사 00의 주주총회에 대리인으로 김일수를 선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위임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위임장으로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개최되는 주식회사 00의 주주총회에 대리인으로 김일수를 선임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 가 있습니다.
포괄위임의 경우 매번 총회 출석 때마다 위임장 원본을 제출·회수해야 하나?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2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대법원 69다688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매번 출석할 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고, 원본을 회수하는 형태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자주 묻는 질문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은 어느 범위까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의사록을 공증할 때도 하나의 위임장으로 되나요?
(출처: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약속어음금반환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금 더 고민을 해 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 건 별로 별도이 POWER OF ATTONY가 필요합니다.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주주총회 출석위임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증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은 건별로 필요합니다.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포괄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공증사무실이 매 건별로 원본 공증위임장을 달라고 하므로, 이 서류는 건별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