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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주총회 위임장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8.
결론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매번 출석할 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고, 원본을 회수하는 형태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 건 별로 별도의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합니다.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주주총회 출석위임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증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은 건별로 필요합니다.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위임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위임장으로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개최되는 주식회사 00의 주주총회에 대리인으로 김일수를 선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위임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위임장으로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개최되는 주식회사 00의 주주총회에 대리인으로 김일수를 선임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 가 있습니다.

포괄위임의 경우 매번 총회 출석 때마다 위임장 원본을 제출·회수해야 하나?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2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69다688

포괄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매번 출석할 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고, 원본을 회수하는 형태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리스크 · 주의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 건 별로 별도의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합니다.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주주총회 출석위임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증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은 건별로 필요합니다.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포괄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공증사무실이 매 건별로 원본 공증위임장을 달라고 하므로, 이 서류는 건별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은 어느 범위까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은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을 하시는 쪽에서는 그 범위까지 감안하여 대리인을 정하시면 됩니다.
의사록을 공증할 때도 하나의 위임장으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공증위임장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공증 건마다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공증사무실이 매 건별로 원본을 요구합니다.

(출처: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약속어음금반환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금 더 고민을 해 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 건 별로 별도이 POWER OF ATTONY가 필요합니다.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주주총회 출석위임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증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은 건별로 필요합니다.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포괄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공증사무실이 매 건별로 원본 공증위임장을 달라고 하므로, 이 서류는 건별로 받으셔야 합니다.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으셨더라도 출석할 때마다 위임장을 내시고, 공증위임장은 건별로 따로 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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