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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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일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공동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9.
결론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소집합니다.

소집통지는 업무집행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대표이사일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공동으로 해야 효력이 있는지, 각자 소집통지를 해도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두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공동대표이사를 둔 회사에서 소집통지도 공동으로 해야 하는지는 인용할 자료가 없는 영역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2항(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외적 업무집행인가, 대내적 업무집행인가

  1.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대외적인 업무집행으로 볼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며, 대내적인 업무집행으로 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하나, 각자 소집통지를 하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먼저 상법 주석서를 찾아 보았습니다.
  3. 이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4. 판례를 찾아봅니다.
  5. 판례를 검색해 보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6. 자주 보는 상법책들을 찾아봅니다.
  7. 염법이 찾아본 상법 책에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8.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소집통지를 합니다.
  9.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하는 것은 업무집행이기 때문입니다.
  10. 객관적으로 인용할 자료가 없으므로이 업무집행을 대내적 업무집행으로 볼 것인지, 대외적 업무집행으로 볼 것인지 권위있는 해석에 의탁할 수 없습니다.
  11. 오로지 실무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실무관행을 알려드립니다.
  12. 실무계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내부적 업무집행으로 보아 공동대표이사일 경우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독으로 해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3. 이에 대해 좀 더 권위있는 해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문의하셔서 유권해석을 얻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누가 하나요?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통지합니다. 소집통지를 하는 것은 업무집행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대표이사면 소집통지도 공동으로 해야 하나요?
이를 대외적 업무집행으로 보면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으로 보면 원칙은 공동이되 각자 통지한 것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주석서와 판례에서 인용할 자료를 찾지 못해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려면 공동으로 통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용할 자료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해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문의하셔서 유권해석을 얻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11008 — 가등기및본등기말소
가.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나.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다.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그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것을 안 날로부터 따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바.위 "마"항의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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