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통지서(견본)
결론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안건(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이나 약력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경우에도 안건의 제목만 기재하며, 보수한도액이 얼마인기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표이사 성함 옆에(직인생략)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할 사항
- 주주총획소집통지서에 기재해야할 필수사항을 알아봅니다.
리스크 · 주주총회 소집 기재사항 —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안건(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사항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사항/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방법/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그 요령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이나 약력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무제표 등을 동봉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경우에도 안건의 제목만 기재하며, 보수한도액이 얼마인기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경영권 분쟁 예상 시 소집통지서에 법인인감을 꼭 날인해야 하나?
다만 실무에서는 대표이사 성함 옆에(직인생략)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대한 다툼이나, 안건에 대한 다툼, 경영권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 한 후,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집통지 관련 상법 규정
-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한 상법규정
- 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견본 양식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소집통지서·참석장·위임장 견본
서식
주주 여러분께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총회일자: 2024. 3. 28(목요일) 오전10시 2) 총회장소: 본점 회의실(장소기재)3) 회의 목적사항: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주주인감증명서 1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 리인 신분증,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별첨: 정관신구대조표
2024년 3월 일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직인생략)
- 주주총회 참석장과 참석위임장 견본양식
서식
참 석 장1. 명 칭: 00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2. 일 시: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3. 장 소: 본점 회의실
주주 주소:
소유 주식수: 주
주주 성명: (인)
- 공증용 위임장 견본양식
서식
위 임 장
00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을(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명:
대리인 주소:
- 다 음 -
2023년 3월 28일 개최하는 주식회사한길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일체의 권한
2024년 3월 28일
주주 주소:
소유 주식수: 주
주주 성명: (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1.주식회사 00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2024...
위임인
주주 000
(인)
위임인
위임인
위임인
위임인
-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직인을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대표이사 성함 옆에 「직인생략」이라 적고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소집절차나 안건에 다툼이 있거나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집통지서의 안건 기재는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나요?
정관변경이면 정관변경사항, 감자면 감자방법,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이면 그 요령 등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경우에는 안건의 제목만 적고 보수한도액이 얼마인지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발송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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