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도 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을 하나요?
결론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참석장을 받아 두시고, 이를 주주총회의사록과 함께 보관해 두면 됩니다.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은 회사라면 주주가 의사록에 날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은 회사들은 참석한 주주들이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날인하지 않으면 언떤 주주가 출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고민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1.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자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1-74호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 현행현행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제정 1994.04.01 [상업등기선례 제1-74호] 1.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또는 청산인)가 각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바, 여기서의 출석한 이사는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주주총회에 출석한 자 전원을 말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개선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전임이사 및 후임이사중 누가 기명날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누가 이사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나, 다만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전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 임기가 개시되었다면 전임이사와 후임이사 모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후임이사의 임기가 주주총회 종결 이후부터 개시되었다면 그 자는 아직 이사의 자격이 없어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주주총회 당시 전임이사가 출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의사록에 전임이사가 출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전임이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2.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선임되었을 때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선임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1994. 4. 1. 등기 3402-3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7조, 제373조, 제391조의3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을 보면 그 답이 분명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합니다. 주 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했어도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나인 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주주총회에 출석했어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2. 주주가 출석한 것을 회사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참석장을 받아 두시고, 이를 주주총회의사록과 함께 보관해 두면 됩니다.
주주총회 참석장
소유주식: 주
의결권수: 주
일시: 2024년 월 일(목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본점회의실
주주 000 (인 또는 서명)
자주 묻는 질문
감사가 주주총회에 출석했으면 의사록에 날인해야 하나요?
감사가 주주총회에 출석했어도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73조 제2항은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를 여시면 참석 주주들에게 참석장을 받아 두시고 이를 의사록과 함께 보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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