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양식과 작성방법
결론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의 기재사항과 주주명부 양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주주명부 기재사항
주주명부 기재사항 관련 상법 규정
2. 전자주주명부를 정관으로 정하면 작성할 수 있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재사항오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전자주주명부 관련 상법규정
-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3. 주주명부의 효력
주 주명부의 효력
주주명부 효력관련 상법규정
-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주주추정력과 관련한 판례
대법원 2010. 03. 11. 선고 2007다51505 —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각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될 때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3]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4]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주주명부 양식
주주명부 양식
위 상법조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증용 주주명부는 공증을 위해 사용하는주주명부로 상법상 기재사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주주명부는 상법상 기재사항에 따른 주주명부입니다.
서식
주 주 명 부
주주명
주 소
주식의 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취득년월일
비 고
합 계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4년 3월 28일
주식회사 큰새새
대표이사 염춘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는 무엇을 적나요?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자주주명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주주명부에는 상법 제352조 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주주로 인정되나요?
판례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주명부를 정비하신다면 상법이 정한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대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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