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주총이 개최되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주명을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여전희 양도인을 주주로 보며, 양도인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합니다.
이때에도 양수인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주가 주소를 변경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 이 주주는 주소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주주명부 상의 주주의 주소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생했으나.
- 소집통지서가 반송되어 주주가 그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어서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개최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해당 주주는 어떠한 문제제기(소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인용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부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이 주주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 먼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찾아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부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라 합니다.
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11008 — 가등기및본등기말소
가.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나.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다.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그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것을 안 날로부터 따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바.위 "마"항의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회사가 고의·과실로 소집통지를 누락한 경우
인용
갑 회사와을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갑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 만으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3.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경우 소집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였으므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의 날부터 2월 이내에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월이 지나면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은 해당 결의가 온존히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 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주소가 바뀌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로 통지를 보냅니다.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를 다툴 수 있나요?
회사가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미 열린 주주총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고의나 과실로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빠뜨렸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주식을 넘겨받았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넘겨받는 절차부터 밟으셔야 합니다. 명부가 정리되어 있어야 소집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하신 경우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07. 22. 선고 2008다37193 — 분할합병무효등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240조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4]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것인데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분할합병의 목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위 분할합병을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5]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6]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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