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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대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9.
결론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 합니다.

아래는 주주 또는 주식의 특성에 따라 발송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입니다.

5)3년 연속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주주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을 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없음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 대상을 정리 해 봅니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 합니다. 아래는 주주 또는 주식의 특성에 따라 발송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입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주주·주식 특성에 따른 발송 여부

1)무기명 주주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대상이 아님

2)무의결권 주식 :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대상이 아님(예: 무의결권 주식도 회사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는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짐)

3)주식양 양수도했으나, 양수인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 : 양도인에게만 발송

4)주주총회 기준일 이후 발행한 신주 : 주주총회 기준일에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므로, 발송대상이 아님

5)3년 연속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주주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을 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없음

6)종류주주총회 : 해당 종류주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만 소집통지

자주 묻는 질문

무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소집통지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는 한 소집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처럼 무의결권 주식도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이 됩니다.
주식을 양수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통지해야 하나요?
양도인에게만 발송합니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발송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통지서가 계속 도달하지 않는 주주에게도 계속 보내야 하나요?
3년 연속 발송했으나 주주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송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는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발송 대상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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