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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연기나 속행시 주총소집통지를 해야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2.
결론

주주총회 연기나 속행에 따라 개최되는 주주총회는 별도의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나 속행을 할 때, 일시와 장소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연기나 속행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며, 회의의 진행과 관련된 결의이므로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장에서 이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이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기간이 끝났습니다. 일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속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거래하던 회사도 연기나 속행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 연기·속행의 결의

다른 자료에서 연기나 속행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회의의 진행과 관련된 결의이므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장에서 이를 결의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이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별도 소집통지 여부

그러면 주주총회 연기나 속행에 따라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연기나 속행에 따라 개최되는 주주총회는 별도의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일시·장소 특정별도의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연기나 속행을 할 때, 일시와 장소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도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72조 제2항이 연기·속행의 경우 소집통지 규정인 상법 제36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63조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거쳐야 할 통지 절차를 정한 조문이므로, 적용이 배제된 연기·속행 총회에는 통지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에도 연기·속행 결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이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리인 참석 주주도 연기·속행처럼 회의 진행에 관한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속행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서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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