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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명부와 전자투표제에 관한 법률 해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22.
결론

2010년 5월 29일부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즉 종래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하여 투표하였는데 상법 368조의4가 신설되어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기업경영과 접목시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자투표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들의 주주권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주주총회에 반영되는 소통의 수단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주주명부․전자투표제도의 도입

★[시행일 : 2010.5.29]

주) 전자주주명부 및 전자투표제 도입 등 기업경영의 정보통신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1. 전자주주명부의 도입

1. 전자주주명부

구 법

개 정 상 법

상법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 해설}

2010년 5월 29일부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상 제352조의2 제2항).

전자주주명부제도는 아래에 설명하는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일반 주주명부를 전자문서로 된 주주명부로 대체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되었다.

2.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구 법

개 정 상 법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 해설}

2010년 5월 29일부터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방법이 변모되게 되었다. 즉 종래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하여 투표하였는데 상법 368조의4가 신설되어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기업경영과 접목시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투표의 경우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상 제368조의4 ③항). 주주는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중복하여 할 수 없다(동조 ④항 참조). 시행전에 향후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이다.

전자투표는 조문상 주주의 선택사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전원에게 전자투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투표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들의 주주권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주주총회에 반영되는 소통의 수단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주주명부에는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상법 제352조 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비치·공시 및 열람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는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은 얼마나 보존하나요?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전자투표를 강제할 수 있나요?
강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자투표는 조문상 주주의 선택사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려면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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