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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주총회 해설과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8.
결론

회사가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상법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종류주식별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이를 종류주주총회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해당 종류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

후행하는 제5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승인한 때 비로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1.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
제435조(종류주주총회)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 가 있어야 한다.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한다.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6조(준용규정)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사례 검토

보통주도 하나의 종류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보통주가 손해를 보 때에는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도 해야 합니다.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우선배당률이 5%인데, 이를 제1종 및 제2종과 같은 3%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변경을 통해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추가로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다44575 —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2]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3] 정관의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소멸회사의 종류주주들에게 존속회사가 보통주를 교부하면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나?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종류주주총회를 개최 해야 합니다.

4. 종류주주총회 승인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나?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소멸회사 되어 합병을 하는데, 존속회사가 종류주주들에게 보통주를 교부한다면 종류주주의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종, 2종,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각각 제1종, 제2종, 제3종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여기서 합병이 승인되어야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

해당 종류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

6.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발생시기

정관변경을 할 때 전체 주주가 모이는 주주총회의에서 해당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제5종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정관변경결의를 하는데, 후행하는 제5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승인한 때 비로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7. 종류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무상 제문제

등기예규 제1535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주식회사 큰새는 5회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 했습니다. 우선배당율이 각기 다르므로 각각 다른 종류주식입니다. 그런데 발행 당시 ' 상환전환우선주'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발행 하였고, 등기도 ' 상환전환우선주'라는 명칭 하나로 등기를 했습니다.

제4종 종류주주가 손해를 보는 정관변경을 합니다. 이때 종류주주총회를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털어서 하나의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할 지, 제4종 종류주주총회만 해야할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염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4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하면 됩니다.

기존에 등기된 종류주식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으로 나누는 경정등기를 신청한 후, 종류주주총회를 개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러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우선배당률이 5%인데, 이를 제1종 및 제2종과 같은 3%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변경을 통해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추가로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리스크 · 보통주도 종류주식보통주도 하나의 종류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보통주가 손해를 보는 때에는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도 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을 준비하신다면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부터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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