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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과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16.
결론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라 합니다.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라 합니다.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② 주주 와 회사채권자 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 열람·등사청구권의 주체와 범위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만 인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율에 관계없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갖습니다.

리스크 · 과거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주주가 현재의 주주명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주주명부는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장부가 아니므로, 과거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박영사 주주총회 실무 임재연/김춘 저 132쪽 인용)

2. 청구 방법

상법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요청하거나, 구두로 요청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3. 회사의 거절 요건과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 한다.'라 합니다.

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5다235841 — 주주명부열람등사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① 제3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③ 제1항에 따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①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1. 성명 및 주소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6.3.22>⑥ 삭제 <2016.3.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25.7.22, 2026.3.6>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회사가 사유 없이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하면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명부의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할 경우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05.23 선고 2022마6500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1] 상법이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 상법 제396조 문언의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인 명의개서대리인은 그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1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 열람은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진 주주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만 인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율에 관계없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갖습니다. 회사의 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인용한 판례는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열람·등사 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상법에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요청하거나 구두로 요청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가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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