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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0.
결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①항에 의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는 주주님들께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보내려면 주주의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 동의서 양식을 정리했습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소집의 통지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동의서 양식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주식회사 00주주 귀중

상법 제363조 ①항에 의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는 주주님들께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하는데 동의하시는 주주님께서는 아래의 이메일로 동의여부를 알려 주시면, 향후 발송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4. 동의 여부를 보내 주실 이메일 주소

주주께서 동의여부를 보내 주실 이메일 주소:

주주가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을 이메일 주소:

서식
동의내용: 본인은 주식회사 00의 주주로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바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주식회사 00

대표이사 000

자주 묻는 질문

이 동의서 양식에는 무엇을 적나요?
주주께서 동의 여부를 보내 주실 이메일 주소와 주주가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내용을 적고, 아래에 작성 일자와 회사 상호, 대표이사를 적어 주주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본문의 동의서 양식은 회사가 주주에게 전자문서 발송에 동의하는지를 묻고, 동의하는 주주가 회사가 안내한 이메일로 동의 여부와 소집통지서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63조 제1항입니다.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보내실 계획이라면 각 주주의 동의부터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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