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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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1.
결론

회사 정관에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는 주식회사가 일반적 관례와 같이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선임의 건'으로 기재하고,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5인을 선임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선임결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대기업 경영지원 팀장입니다. 이제 정들 만큼 정도 들었어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1.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회사의 기재 의무

회사 정관에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리스크 · 이사 선임 인원수 표기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제382조의2(집중투표)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각하 근거의 조문

신청의 각하(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 —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회사가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복수 이사를 선임하면, 본문의 설명처럼 결의취소 사유가 등기할 사항에 붙어 이 각하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11. 삭제<2024.9.20>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기재하지 않았을 때의 다툼 — 결의취소와 가처분

주주가 2월 이내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선임된 이사들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위 고등법원 판례와 같이 가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이 이를 알았다면,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으므로, 상업등기법에 따라 해당 등기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를 다투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등기관이 각하를 할 것인지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실무가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상장회사의 실무

상장회사는 선임할 이사나 감사를 특정해서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 복수이사 선임 시 인원수 표기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집중투표는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 또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면,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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