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8.
결론그러므로 주주총회소집통지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라 계산 합니다.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합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에는 초일을 산입 합니다.
민법에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정해 놓았습니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에 다른 정해 놓은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릅니다.
조금 전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올려 놓았는데, 주주총회소집통지 기간 계산방법도 올려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 계산방법을 올려 놓습니다.
1. 기간 계산의 근거 — 민법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 민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릅니다.
상법에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의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소집통지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라 계산 합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 병역법위반
[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이 ‘2011. 8. 4.(목요일) 13:30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기간이 만료되므로 2011. 8. 8.(월요일)이 지정된 소집기일부터 3일째가 되는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1. 8. 8. 오전에 입영할 의사를 밝힌 이상 병무청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지연입영을 시키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지연 입영기일이 경과하여 입영할 수없다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입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는 개회 시간 2시간 전에 소집통지한다.'라 정해 놓았다고 가정하고, 오전 9시에 소집통지를 하면, 즉시 기산하므로, 11시00분이 지나 시간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에는 초일을 산입 합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합니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 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상법이 정한 소집통지기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을 상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강제규정을 해석되므로, 정관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을 상법보다 단축해 놓아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리스크 ·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 제360조의22 , 제374조의2 ,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 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계산 사례
주식회사 큰새의 자본금이 50억원입니다.
2024년 5월 2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소집결의를 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일은 2024년 6월 17일 입니다.
이 회사는 언제가지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나요?
0시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므로, 초일을 불산입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개최일을 제외하고 그 사이가 14일 이어야 합니다.
리스크 · 소집통지서 발송 시기 — 6월 17일부터 거꾸로 계산하면 6월 2일까지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서면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우체국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5월 31일에는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 해야 합니다.
전 주주에게 이메일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경우(각 주주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에는 6월 2일(일요일)까지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민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법에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의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고, 기간의 계산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시간 단위로 정한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즉시로부터 기산합니다. 개회 몇 시간 전에 통지한다고 정해 두었다면 통지한 그 시각부터 세어 그 시간이 지난 뒤에 회의를 여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며칠 전에 발송해야 하나요?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강제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정관으로 상법보다 단축해 놓아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