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
따라서 상법상 정기주주총회이던, 임시주주총회이던 감사는 상법 413조에서 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감사의 보고사항'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감사 김길수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였는 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사항을 하지 않아도 그 주주총회의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 입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팀장 K가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들을 검토합니다. 몇 군데 주주총회 시나리오 사례를 검토했는데 어느 회사의 시나리오에는 감사보고가 들어가 있고, 어느 회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염법에게 문의합니다.
1. 질문
염법, 임시주주총회를 하는데 감사보고를 꼭 해야하는지요?
상법 관련 조항
2. 답변
염법,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속으로 빙그레 웃습니다. 이미 여러번 받아 보았던 질문입니다. 상법 413조에 '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 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정기주주총회이던, 임시주주총회이던 감사는 상법 413조에서 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감사의 보고사항'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는 '의안'만 기재하고, '보고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관 하므로, 감사의 보고사항을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실무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면 직접 진술하면 됩니다. 감사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자나 의장이 대독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감사의 보고 문구
주식회사 큰새의 감사 김길수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였는 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상장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할 때에도 감사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상장 회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사항을 하지 않아도 그 주주총회의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