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해설과 서면결의서 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5.
결론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하면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등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면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 시 등기소에 제출할 첨부정보와 서면결의서 양식을 알아봅니다.
1.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주주 전원 서면 동의로 주총 없이 결의할 수 있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하면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는 '서면결의'에 대한 동의이므로, 안건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등기할 때 첨부하는 서면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등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면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할 경우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에 갈음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첨부정보를 알아봅니다.
①서면결의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②서면결의서(주주 전원이 인감날인)③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④주주명부(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함)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에 따르면 '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라 하여, 경영권 분쟁 등으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각하하고 있습니다.
3. 근거가 되는 조문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11. 삭제<2024.9.20>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관련 등기선례
인용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에 관한 대법원 등기선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제정 2018. 9. 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시행]
개정이유
개정문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 이다.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로서①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고,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 이다.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5. 서면결의서 양식
서식
서면결의서 양식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식회사 큰새
위 회사는 서기 2024. 5. 30.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 터잡아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블라블라
위 동의 및 결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 전원이 이에 기명 또는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첨부:1. 주주명부 1부2. 주주 인감증명서 각 1부
2024. 5. 30.
주식회사 큰새
주주 000 (주주인감날인)
주주 000 (주주인감날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상업등기선례 제202506-1호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시 서면결의서 작성방식 · 현행현행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시 서면결의서 작성방식 제정 2025.06.23 [상업등기선례 제202506-1호] 소규모 주식회사가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른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고자 할 때 서면결의서는 주주 명의로 작성된 처분문서이고, 주주총회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보고문서로 그 법적성질을 달리한다. 또한 서면결의는 실질적인 회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73조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총회의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가 서면결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른 서면결의서에는 각 주주의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날인하고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5.06.23. 사법등기심의관-30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제4항, 제373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서면결의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서면결의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주주 전원이 인감날인한 서면결의서,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여기에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도 함께 첨부합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 등으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각하하고 있습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는 안건에 대한 동의인가요?
주주 전원의 동의는 「서면결의」에 대한 동의이므로 안건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할 때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서면결의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주주 전원이 인감날인한 서면결의서,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를 첨부합니다.
리스크 · 경영권 분쟁 시 서면결의 — 경영권 분쟁 등으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서면결의 첨부정보만으로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면결의로 총회를 갈음하실 계획이라면 회사의 자본금 총액과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