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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 표준예시(상장회사협의회 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7.
결론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표준예시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로 정한 자료입니다.

본 감사는 제××기 사업연도(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표준예시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로 정한 자료입니다.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본 감사는 제××기 사업연도(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이 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2. ※ 복수의 감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본 감사는” 대신 “본 감사들은”을 사용함.

1. 감사방법의 개요

  1.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실사·입회·조회, 그 밖에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2. (개정 2012.4.30)
  3.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로 하여야 함.
  4. (신설 2012.4.30.)
  5.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6. (개정 2012.4.30)
  7. (개정 2012.4.30)
  8.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는 ‘재무상태표’를 ‘재무상태표‧연결재무상태표’로, ‘포괄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로 하여야 함.
  9. (신설 2012.4.30)
  10.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11. (개정 2012.4.30)
  12. 20××년 ×월 ×일
  13. ○○○○ 주식회사
  14. 감사 ○○○ (인)
  15. (감사 ○○○ (인)

2. 감사보고서에 담는 항목

  1. 2.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2.4.30)
  2.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관한 사항
  3. 4.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2012.4.3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설치회사>

상법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제447조의4(감사보고서)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감사방법의 개요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회사도 이 표준예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상장회사협의회가 상장회사용으로 정한 자료이지만,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어떻게 고쳐 쓰나요?
'재무제표'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로, '재무상태표'를 '재무상태표·연결재무상태표'로, '포괄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감사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표시하나요?
복수의 감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본 감사는' 대신 '본 감사들은'을 사용합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표준예시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등 사정에 맞게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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