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4.
결론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991년에 제정한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입니다.
회의장의 준비, 주주등의 출석, 개회·의사진행·표결·폐회, 의사록까지 규정 전문과 조문별 보기를 실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991년에 제정한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주주총회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사 단 법 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1991.12.23.
2. 총 칙
제1장 총 칙
조항 원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주최하는 주주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회의장의 준비등
제2장 회의장의 준비등
조항 원문
제3조(회의장의 준비) 회사는 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장을 준비하고, 접수사무, 회의에 관한 모든 기록, 집계 기타의 사무 및 회의장의 경비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조항 원문
제4조(직원의 배치) 회사는 제3조에 의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을 회의장에 배치하여 의장, 이사, 주주들의 활동을 보조하고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주등의 출석
제3장 주주등의 출석
조항 원문
제5조(주주본인의 출석) 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
조항 원문
제6조(주주의 대리인의 출석) ①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9)
조항 원문
②주주의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의 자격에 의하여 당연히 주주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 기타 단체의 임‧직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조항 원문
제8조(개회전후의 주주들의 출석) 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총회의 개회전에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회후에도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의장에 입장하여 의사진행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2.4.2)
조항 원문
제9조(이사등의 출석) ①이사와 감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삭제하여야 함.
조항 원문
②검사인, 외부감사인은 법령에 의한 경우 이외에 의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2.4.2)
조항 원문
③법률고문, 공증인, 회사의 관계직원 기타의 사람은 의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1. 신체장애자의 거동을 보좌하는 자(개정 2012.4.2)
- 2. 외국인 주주의 통역인(개정 2012.4.2)
- 3. 언론관계자
- 4. 그 밖에 방청을 희망하는 자
조항 원문
제11조(유해물의 소지금지) 누구라도 총회의 평온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회의장에 입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원문
제12조(입장자격등의 조사) 회사는 회의장의 접수처 및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및 제11조의 위반유무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2.4.2)
제4장의 장
조항 원문
②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에서는 이를 소집한 주주 또는 그 대표자가 임시의장으로서 총회를 개회하고 즉시 그 총회에서 당일의 의장을 선출한다. 다만, 법원에 의하여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임시의장이 된다.(개정 2012.4.2)
조항 원문
제1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과 경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퇴장명령) 의장은 다음의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여 출석한 자가 실제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
- 2.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 3.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개정 2000. 2.10)
조항 원문
제16조(의장에 대한 불신임) ①주주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동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 의장이 심의할 또는 심의중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 2. 의장의 의사진행이 법령, 정관 또는이 규정에 어긋날 때
- 3. 의장의 의사진행이 심히 불공정한 때
조항 원문
④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총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개 회
제5장 개 회
조항 원문
제17조(개회의 선언) ①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개정 1999.2.9)
조항 원문
②예정된 개회 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개회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은 출석한 주주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에 따라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개정 2012.4.2)
조항 원문
제18조(출석주식수 보고) 의장은 개회 선언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출석주주 및 그 주식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
6. 의사진행
제6장 의사진행
조항 원문
제19조(의안상정의 순서) ①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조항 원문
②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조항 원문
제20조(의사등의 보고, 설명) ①의장은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원문
2. 집행임원을 설치한 경우 “ 담당이사 ”를 “ 담당집행임원 ”으로, “ 이사 ”를 “ 집행임원 ”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주석변경 2012.4.2)
조항 원문
②의장은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1999.2.9)
- 1.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 2. 발언횟수(1회라도 발언한 자인지 여부) (개정 2012.4.2)
- 3. 찬반 균형(직전 발언자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인지 반대의견을 가진 자인지 여부) (개정 2012.4.2)
1. 1 의제에 1회
2. 1회의 발언시간 5분이내
- 1. 중복된 발언
- 2.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 3.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발언
- 4.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
- 5. 그 밖에 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조항 원문
제26조(설명담당자의 지명) 주주로부터 특정이사 ·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라도 의장은 당해 질문에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하여 응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2)
(주석변경 2012.4.2)
- 1. 질문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때
- 2. 설명을 함으로써 주주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 3.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 4.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 5. 그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항 원문
제28조(수정동의) ①주주는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조항 원문
②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이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그러나 의장은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 동의를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의장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총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 1. 총회의 연기, 속행
- 2. 검사인의 선임
- 3. 외부감사인의 출석 요구
- 4. 의장의 불신임
- 1. 당해 수정동의에 관한 의안이 심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거나 심의를 종료한 경우
- 2. 이미 부결된 동의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개정 2012.4.2)
- 3. 총회의 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된 경우(개정 2012.4.2)
- 4.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 5. 그 이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③연회 또는 계속회의 회일은 총회일로부터 2주간 이내이어야 한다.
조항 원문
제33조(질의, 토론의 종료)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총회에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조항 원문
제34조(의사진행의 일반원칙) 의사진행에 관하여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7. 표 결
제7장 표 결
조항 원문
제36조(표결의 순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다. 복수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안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부터 순차로 가부를 묻는다. 그러나 일괄심의한 경우에는 원안을 수정동의보다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조항 원문
제37조(표결의 방법)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법은 기립, 거수, 투표, 기타의 방법 중에서 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
조항 원문
제37조의2(집중투표) ①상법 제382조의 2 에 의하여 2 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결의에 앞서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한 이사선임 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조항 원문
②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항임.
(본조신설 1999.2.9)
조항 원문
제38조(의결정족수) ①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개정 1999.2.9)
조항 원문
제39조(표결결과의 선포)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의안의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충족한다는 것 또는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족하며, 찬부의 수를 선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0조(삭제 1999.2.9)
8. 폐 회
제8장 폐 회
9. 의사록등
제9장 의사록등
②의장이 이를 지체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
조항 원문
※ 집행임원을 설치한 경우 제2항의 “ 대표이사 ”를 “ 대표집행임원 ”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주석신설 2012.4.2)
조항 원문
제43조(의사록등의 비치‧공시) ①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본‧지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들의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조항 원문
②총회의 참석장‧위임장 그밖의 총회에 관한 서류는 총회의 종료시부터 1년간 회사에 보존하고 주주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10. 규정의 개정
제10장 규정의 개정
제44조(규정의 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이 규정은 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항 원문
이 규정은 199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2 는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항 원문
이 규정은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1. 운영규정이 인용한 상법 조문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의 임시의장은 상법 제366조에서 나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2항).
운영규정 제37조의2의 집중투표는 상법 제382조의2가 근거입니다.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합니다(제2항).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고(제3항),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제5항). 운영규정 제37조의2 제1항이 바로 이 고지 절차를 옮긴 것입니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제382조의2(집중투표)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2. 규정 조문별 보기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 표준 규정의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찬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권표와 무효표도 출석 의결권수에 포함됩니다.
주주 발언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 의제에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한 번 발언할 때의 시간도 정해져 있어 의장이 그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로 이사를 뽑으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의장은 표결에 앞서 집중투표 방식 선임 청구가 있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최다 득표자부터 순서대로 이사로 선임됩니다.
표준규정을 회사에 들이실 때는 감사위원회·집행임원 등 회사 구조에 맞는 용어부터 교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