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위임의 철회
아니면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염법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주주총회에 출석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주 김길동은 박삼수를 주주총회에 출석할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했는데, 이철수를 대리인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미 선임한 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1. 사례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 김길동은 박삼수를 주주총회에 출석할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김길동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 박삼수 보다는 이철수를 대리인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염법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2. 주주 본인이 직접 참석하려면 대리인 위임을 철회해야 하나?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3. 질문 2 — 위임을 철회하고 직접 출석할 수 있는가
- 대리권 행사의 위임을 철회하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주주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행사의 위임을 철회하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주주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4. 질문 3 — 대리인과 주주가 함께 출석한 경우
- 대리권 행사의 위임을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였다면, 대리권의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에 주주 본인만 출석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행사의 위임을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였다면, 대리권의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에 주주 본인만 출석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이미 선임한 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요?
[염법 답변 1] 주주총회에 출석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 전에 대리권 행사의 위임을 철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리권 행사 위임을 철회한 후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민법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염법 답변 2] 대리권 행사의 위임을 철회하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주주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염법 답변 3] 대리권 행사의 위임을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였다면, 대리권의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에 주주 본인만 출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