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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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총소집통지서 수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5.
결론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소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로 주총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발송과 동시에 그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주주가 이를 수령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일부 주주가 이사 등의 이유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일부 주주가 이사 등의 이유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는데,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소집통지의 방법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주주의 주소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이며, 주주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주가 회사에 이를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소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발송주의와 도달주의

사례의 경우 주주가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신 주소지를 알려 주지 아니하여,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소로 주총소집통지서를 발송한 경우라면 회사가 새로운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주총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로 주총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발송과 동시에 그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주주가 이를 수령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발송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송주의,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도달주의라 하는데, 주주총회소집통지는 발송주의를 취하기 때문 입니다.

사례를 달리해서 주주가 해당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일시 출타하여 우편이 반송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재발신 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도달하지 못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리스크 · 회사가 주주의 신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회사의 주주명부에 구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가 회사에 신주소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사유로 회사가 주주의 신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주명부상의 주소지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주와의 분쟁이 예상될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소지와 회사가 알고 있는 신주소지 양쪽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 주소로 보낸 통지서가 반송되었는데 회사가 새 주소를 찾아 다시 보내야 하나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주주가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소로 발송하면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주주가 일시 출타 중이라 우편이 반송되었을 때도 재발송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통지가 도달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다 일시 출타한 경우에도 회사가 다시 보낼 의무는 없습니다.
주주명부상의 주소지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주와의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주주명부상의 주소지와 회사가 알고 있는 신주소지 양쪽에 발송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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