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유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5.
결론회사(갑), 모회사(갑) 및 자회사(을) 또는 자회사(을)가 다른 회사(병)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병)가 가지고 있는 회사(갑) 또는 모회사(갑)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데 이를 ' 상호보유주 '라 합니다.
여기서 갑과 을이 병의 주식의 10%를 초고하여 보유하는 경우 병이 가지고 있는 갑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병이 가지고 있는 을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도 병의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다면, 병은 병이 가지고 있는 을의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00이 주식회사 한길의 주식 60%를 가지고 있을 때 주식회사 00이 모회사, 주식회사 한길이 자회사입니다.
1. 상호보유주
회사(갑), 모회사(갑) 및 자회사(을) 또는 자회사(을)가 다른 회사(병)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병)가 가지고 있는 회사(갑) 또는 모회사(갑)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데 이를 ' 상호보유주 '라 합니다. 여기서 갑과 을이 병의 주식의 10%를 초고하여 보유하는 경우 병이 가지고 있는 갑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병이 가지고 있는 을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10% 초과 보유시 의결권 제한 — 다만 을도 병의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다면, 병은 병이 가지고 있는 을의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규제의 취지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대법원 판례).
주식회사 00이 주식회사 한길의 주식 60%를 가지고 있을 때 주식회사 00이 모회사, 주식회사 한길이 자회사입니다.
이때 주식회사 한길도 주식회사 00의 주식 20%를 가지고 있다면 상호보유주식이 되어 두 회사 다 상대방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때에는 자회사인 한길이 가지고 있는 주시회사 00의 주식 20%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때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주식 상호소유 제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9조 제3항(의결권)
제369조(의결권)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10분의 1 초과 취득시 통지 —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 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1. 05. 15. 선고 2001다12973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2]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3]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의결권 계산
주주총회의결권을 계산할 때 상호주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6다31269 —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09. 1. 30. …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에 정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주식이 실제 주주총회일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소극) 및 회사 등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상법 제369조 제3항 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 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 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이때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주식 상호소유 제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 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로 주식을 가지면 둘 다 의결권을 잃나요?
아닙니다. 자회사가 가진 모회사 주식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둘 다 의결권을 잃으면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상호보유 여부는 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기준일은 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도 상호보유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주총회 의결권을 계산하실 때는 상대 회사가 가진 자사 주식이 상호보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