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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의 주주권리 행사 방법/ 주식의 공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5.
결론

갑의 상속인은 3명(자녀)입니다.

병의 상속인 3명이 회사를 찾아와 병의 주식을 상속하려 합니다.

00의 김팀장이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를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주식회사 00은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했으며, 갑이 5,000주를 가지고 있던 중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3명이 회사를 찾아와 주식을 상속하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사례 — 상속으로 주식이 공유가 되는 경우

주식회사 00은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했으며, 갑이 5,000주/을2,000주/병3,000주를 가지고 있던 중 갑이 사망했습니다. 갑의 상속인은 3명(자녀)입니다. 병의 상속인 3명이 회사를 찾아와 병의 주식을 상속하려 합니다. 00의 김팀장이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를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 친절하게 경우의 수를 구분하여 설명을 해 줍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사례의 경우 갑의 상속인의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하므로, 갑의 주식을 각각 3분의 1씩 상속합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할 경우에는 주식을 준공유(편의상 공유로 하겠습니다)합니다.

리스크 · 상속인 확인 서류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보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류로 불충분할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보고 상속인들을 추적해야 합니다.

2. 권리를 행사할 자의 지정

리스크 · 권리 행사자 지정주식의 공유자인 상속인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합니다.

주식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정해지면 주주명부에 해당 주식이공유라는 사실과 행사할 자를 기재합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자로 지정된 자만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09.11 선고 2025다211120 —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따라서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주주들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미리 막고, 회사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공유자 전원 또는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이하 ‘공유상태 명의개서’라 한다)를 청구하는 것은, 향후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질 권리행사자가 공유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공유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해서 회사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고,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상법 제352조).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4]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아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함이 원칙이고,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타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여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회사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전부에 대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자 1인이 자기지분만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공유자 전체를 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 상속인 중 한명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공유주식 전체 주식수에 대한 권리(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유자 전체가 출석하여 공동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익배당 같은 것이 문제인데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수령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중 1인이 자기 공유지분만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공유물분할

위와 같이 불편한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주식을 공유주식을 분할하려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01. 28. 선고 98다17183 — 공유물분할
[1]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은 이를 분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로서 준공유하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주권의 인도 또는 양도청구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2] 주식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를 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 주식의 실질상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공유자로서는 공유물 분할의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주식을 분할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함으로써 분할된 주식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주식의 공유에 관한 상법 규정

  1. 제333조(주식의 공유) 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상속인들간에 협의로 해당 주식의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속인 중 1인 또는 2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3인이 상속을 받되 그 지분을 2분의1/4분의/4분의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중 1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해 주고, 향후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는 그 상속인이 행사합니다.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예를 들어 2,000주/2,000주/1,000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주주명부에 3인의 상속인을 주주로 기재하면서 각각의 주식수를 기재해 주고, 이들이 자기의 주식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렇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경우 주주들이 작성한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 주주가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1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 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2. 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 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협의분할을 할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큼의 권리나 공유주식 전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이 출석하여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유 상태에서 자기 지분만 처분할 수 있나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공유지분만을 처분하려면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식이 공유 상태라면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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