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9.
결론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례의 경우 병이 양수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통화시 확인), 이번 주주총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을이 주주이고, 을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병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례 —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
주식회사 스카이의 주주는 3명입니다. 갑이 4,000주, 을이 3,000주, 병이 3,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우호적인 관계이고 병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사는 갑, 을, 병 3인이며 갑이 대표이사입니다. 이들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어 새로 이사 3인을 선임하려고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사내이사 3인의 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총장에 을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한 갑은 그 사유를 박팀장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박 팀장은 우물쭈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데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을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과 병만 참석해서 주총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갑은 주주총회 개회를 선언하면서 출석주주 2명에 참석주식수 7,000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병이을 주식 3,000주를 전부 양수받았으므로 출석주주 2명에 참석주식수 10,000주라고 주장합니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을이 추천하는 이사 3인이 이사가 됩니다.
갑이 당황해서 박팀장에게 회사 주주명부를 가져 오라고 하니, 주주는 여전히 갑, 을, 병 3인이고, 주식이 양도된 사실이 없습니다.
갑은 박팀장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병이 을의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 보라고 합니다.
박팀장 다급하게 염법에게 전화를 하고 사정을 설명합니다. 이때 염법 개인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 주주인지 설명을 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박팀장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2. 명부상 주주와 실질 주주의 관계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2024.06.13 선고 2018다261322 —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인하여 회사를 둘러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함으로써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청약을 하면 회사는 그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고(상법 제302조 제1항, 제420조의5 제1항, 제425조 제1항), 인수인이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상법 제303조, 제425조 제1항) 그 인수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이때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그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자의 명의개서 청구에 따라 회사는 심사를 거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주권이 발행된 경우) 또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가(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등 명의개서청구에 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따라서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그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과정의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사례의 경우 병이 양수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통화시 확인), 이번 주주총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을이 주주이고, 을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병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5다255258 —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하면 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됩니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회장에서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회사 주주명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례에서는 병이 을의 주식 3,000주를 전부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주주명부를 가져와 보니 주주는 여전히 갑, 을, 병 3인이고 주식이 양도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담당자의 기억이나 개인의견이 아니라 주주명부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외가 전혀 없나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으셨다면 먼저 명의개서부터 청구해 두셔야 합니다.
리스크 · 명의개서 전 의결권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