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그런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와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소집통지 없이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도 아래 판례에 따라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1]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 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와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소집통지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대표권있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통지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와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소집통지 없이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대법원 판례 이후에 상법이 개정되어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법상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러한 논란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도 아래 판례에 따라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1.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주주총회도 유효한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결의부존재확인][공1996.11.15.(22),3321]
【판시사항】
[1]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 다.
2. 관련 대법원 상업등기선례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제정 1996. 10. 11. [상업등기선례 제1-76호, 시행 ]
상업등기선례 제1-76호 —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및 정관 소정의 소집절차를 흠결하였으나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출석하여 결의하는 이른바 전원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해석되므로, A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 상법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소집권자의 소집 등 적법한 소집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25%씩 소유하고 있는 4인 주주 전원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전원의 합의로 소집절차와 방법에 아무런 이의없음을 확인한 다음, 기존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주주 자신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주식 수의 25% 기권, 75% 찬성으로 결의하여 그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면,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 한 임원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1998. 9. 22. 등기 3402-919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6. 10. 11.선고 96다24309 판결
3. 소집절차와 그 생략을 정한 상법 조문
본문 첫머리의 소집 절차는 상법 제362조·제363조에서 나옵니다.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하고(제362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제363조 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본문이 말한 「판례 이후의 상법 개정」이 바로 제363조 제4항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서면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5항). 그래서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는 전원출석총회의 적법성 논란 자체가 생기지 않고,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에서만 판례·선례의 법리가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