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안건을 현장발의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8.
결론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안건을 결정하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안건을 기재하므로,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안건을 추가하려면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 추가에 대한 결의를 하고, 소집통지서 발송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참석하였고 현장발의에 주주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므로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사를 선임할 때 현장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안건 발의가 아니라 안건과 관련한 후보추천행위이므로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안건을 현장발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1. 원칙
이사회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안건/일시/장소를 결정하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안건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 추가에 대한 결의를 하고, 소집통지서 발송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발송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과 안건 결정을 이사회가 한다고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판단 · 전원 참석·전원 찬성 — 다만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주총안건을 현장발의하는데 주주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2. 주주제안권
주주가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할 수 없으며,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 이사에게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주주총회 안건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363조의2(주주제안권)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5.20>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이사 후보 추천과 문구 수정
그러나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주주들이 현장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건 발의가 아니라, 안건과 관련한 후보추천행위입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성명과 약력 등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의안으로 제기된 문구의 수정 등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4. 현장발의 안건이 가결된 경우
만약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투표까지 이루어져서 가결되었다면,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의 효력은 아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3도15895 —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결의에 따른 등기가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인지 여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현장발의가 안 되는 근거도 조문에 정해져 있나요?
상법 제362조가 주주총회는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다고 정합니다. 주주총회는 스스로 안건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정해진 사항을 결의하는 자리이므로, 안건은 이사회 결의와 소집통지서 발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상정됩니다.
가결된 결의를 다투는 절차를 정한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76조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정합니다. 결의의 방법이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주주총회일부터 2개월 안에 걸어야 합니다. 소집통지에 없는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해 가결한 결의는 결의 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회사가 안건을 추가하실 때에는 이사회 결의와 소집통지 절차를 먼저 거치시고, 소수주주께서는 주주제안권 행사 기한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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