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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9.
결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를 주주명부의 폐쇄라 합니다.

주주명부 폐쇄를 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나 질권자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6일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주주명부 폐쇄 전에 기재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를 주주명부의 폐쇄라 합니다. 주주명부 폐쇄를 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나 질권자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00은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주주명부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6일입니다. 주식회사 00의 주주 갑은 2024년 8월 1일 가지고 있던 보통주 1,000주를 을에게 양도(주권을 발행한 회사이므로 을에게 주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했습니다. 을은 주식을 교부받은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가 00의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2024년 9월 6일 주권을 지참한 후 00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24년 9월 6일 00의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주주명부 폐쇄의 시기인 2024년 8월 20일 전일인 2024년 8월 19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2024년 9월 6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갑이 2024년 9월 6일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주총회일에 누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까요?

리스크먼저 주주명부폐쇄를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할까요?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주주명부폐쇄나 기준일 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주주총회 전에 주주명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주주의 수가 많지 않고 주식양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회사라면 주주총회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 갑니다. 주시회사 00이 주주명부를 폐쇄하지 않았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수한 을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주주총회 일인 2024년 9월 6일 이전까지 을이 주주명의를 을의 명의로 개서를 했다면 을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생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를 폐쇄했다면 2024년 8월 19일까지 명의개서를 했어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보면 2024년 9월 6일 주총 전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을이 주권을 가지고 주총장에 가서 주주임을 주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임을 입증한 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주주총회 전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하며, 주주총회 전까지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기재된 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02.20 선고 2022다282746 —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丙으로부터 乙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甲에게 매매예약의 담보로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권을 예치한다.甲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丙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위 매매예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식을 이전받아 신주발행 무렵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는데, 乙 회사가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丙 등에게만 동의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자, 甲이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신주발행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 따라 丙 등을 주주로 파악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신주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甲을 포함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대부분에 대한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으로 그들을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도, 甲과 丙 사이에 甲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권리가 丙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甲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리스크 · 명의개서 없는 주주의 의결권이 판례가 더 최근의 판례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주주총회 전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을은 주권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출석했다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기준일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는 데 그 일정한 날을 기준일 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00이 2024년 8월 19일을 임시주주총회의 기준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 8월 19일 영업종료 후 00의 주주명부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 기재된 자가 주주 또는 질권자가 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00의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이 기준일까지 회사에 명의개서 요청을 해서 2024년 8월 19일 00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에 양도인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한테 주주총회 참석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 중 하나만 할 수 있을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명의개서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둘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주주나 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설정 하나만 해도 가능 합니다. 기준일만 설정할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일 다음날부터 주주의 명의개서 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합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상장회사 표준정관 기준일 관련(주주명부 폐쇄없음) 조항

조항 원문
제13조(기준일)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제1항의 기준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을 전제로 하였으며, 제1항과 달리 영업년도말 또는 1월 중의 날이 아닌 날(예컨대 2월 ○○일)로 정할 수 있고,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주석신설 2021.1.5.) ※ 12월결산사가 정기주주총회를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4월 이후에 개최하기 위해서는(i) 기준일에 관한 규정, (ii) 정관에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를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 해당 규정 및(iii) 결산기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 해당 규정을 모두 개정하여야 함.(주석신설 2018.11.28., 주석개정 2021.1.5., 2023.2.8.)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8., 개정 2021.1.5.)

5.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공고

회사가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합니다. 공고는 정관이나 등기부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대부분의 회사의 정관에 12월 말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된 자가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며칠까지 주주명부가 폐쇄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을 하지만, 이를 정관에 정해 놓았으므로 별도로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6.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의 한도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해야 합니다.

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에 관한 상법규정

조항 원문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를 열려면 반드시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해야 하나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가 주주총회 전에 주주명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고 주식양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회사라면 주주총회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이 주권을 들고 주주총회에 오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임을 입증한 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주주총회 전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하며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기재된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뒤의 판례가 더 최근의 것이므로, 주주총회 전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양수인은 주권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출석했다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폐쇄기간과 기준일은 얼마나 길게 잡을 수 있고 공고는 언제 하나요?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그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는 정관이나 등기부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실 계획이라면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 중 어느 쪽을 쓸지부터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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