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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배당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률신문 인터넷 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7.
결론

법률신문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동일 정기주총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 및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이익배당 결의가 상법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 법무부 유권해석은 준비금 감소 결의로 법정준비금이 미처분 상태의 잉여금이 되어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재원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상법에서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차년도의 배당 재원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배당 재원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아직 위 문제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 및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배당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법무부의 질의회신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법률신문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법률신문 인터넷 2018-03-30 13:59 [2018.02.27]

1. 유권해석 변경의 대상

최근 법무부는 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의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고,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2. 기존 유권해석 — 가능

기존 법무부 유권해석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정기주주총회의 준비금 감소 결의에 의해 법정준비금은 미처분 상태의 잉여금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이 되고,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재원으로 이익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동일 정기주총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 및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유권해석 변경 — 불가능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동일 정기주총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준비금 감소 결의 및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이익배당 결의가 상법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2018.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상담사례).

법무부는 상법에서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차년도의 배당 재원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더라도 배당의 기준이 되는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이 변경되어 당해 연도의 배당 재원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근거 조문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실무상 유의점

변경된 법무부의 견해에 따르면, 올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함과 동시에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이익배당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 확립된 판례 부재아직 위 문제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 및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금 감소 결의는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나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합친 금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은 부분에 한합니다(상법 461조의2). 그 초과분 안에서라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견해가 바뀌기 전에는 준비금 감소분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었나요?
그렇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옛 유권해석은 준비금 감소로 풀린 돈을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의 재원으로 모두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동일 주주총회에서 이런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가 견해를 바꾼 시점은 언제인가요?
2018년 초로 봅니다. 이 시점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상담사례를 통해 새 견해가 알려졌습니다.
준비금 감소 결의와 이익배당 결의를 같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변경된 법무부의 견해와 회사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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